결재문서

직원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933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결 재 이해란 윤옥광 06/09 박기범 협 조 직원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교 육 일 시 2017. 6. 8.(목) 15:00~15:40 교 관 주거사업과장 교 육 대 상 주거사업과 직원17명(휴가 1명) 교 육 제 목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교 육 내 용 ▢ 청탁금지법 <‘15.3.27 제정, `16.7.28. 합헌결정, `16.9.28 시행 5장 24개조로 구성> - 법적용 대상(공공기관 및 공직자 등) - 부정청탁금지(14개 부정청탁 유형 및 7개 예외사유 규정) - 금품 등 수수 금지(8개 예외사유 규정) -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누구나 신고 가능) - 징계 및 벌칙(형사벌/과태료, 양벌규정)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박원순 법 VS 김영란법 - 박원순법 ▸제정형식: 자치법규(규칙) ▸청탁금지대상: 포괄주의 ▸금품수수금지(직무관련성불문,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이내 혈족만 금품제공 허용 - 김영란법 ▸ 제정형식: 법률 ▸ 청탁금지대상: 열거주의 ▸ 금품수수금지(100만원 이하는 직무관련성 요구, 본인 및 배우자, 8촌이내 혈족까지 금품제공 허용 ▢ 청탁금지법 핵심내용 및 사례 설명 붙임: 청탁금지법 내용 및 서울시 청렴 정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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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6933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해란 (02-2133-7215) 관리번호 D0000030365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