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6529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식품안전성팀장 식품의약품부장 결 재 조태희 김연천 06/09 오영희 협 조 교육 일지(6/9) 교육일시 2017. 6. 9(금) 9:30~10:00 교 관 식품의약품부장 교육대상 식품의약품부 전직원(52명), 참석자 47명, 불참자 추후 전달교육 교육제목 새 정부 출범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 교육 교 육 내 용 서울시 청렴정책 숙지 청탁 금지법 핵심내용과 주요 사례 -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 - 박원순법 VS 김영란법 비교 - 법률적용 대상기관 및 적용 대상자 - 부정청탁의 금지 행위(14가지 대상 직무)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공직기강 해이행위 엄단 지참출근,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 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당직, 현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 지연 등 무사안일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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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221
본청
식품의약품부-6529
D000003036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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