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거리 여행신고(위.주유종)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321(2017.2.2.)호 『2017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나. 국민안전처훈령 제153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24조(장거리 여행) 2. 위호와 관련 장거리 여행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기 바랍니다. 구분 계급 성명 여행기간 행선지 용무 연락처 비고 지 방 소방위 주유종 2017.06.11.(일) 07:00 ~ 06.13.(화) 24:00 제주도 여행 팀장 붙임 장거리여행대장 1부. 끝. 2팀장 주유종 센터장 06/09 김성국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2777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 (이촌2동 212-3)이촌119안전센터 / 전화 02)707-0191 /전송 02)712-0119 / 27629@seoul.go.kr / 대시민공개
12304613
20211012222221
본청
이촌119안전센터-2777
D000003037224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