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17년 5월 초과근무 내역 보고(후암) 1. 관련 근거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4302호, 13.1.9. 개정) 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448호, 13.1.28. 개정) 다. 외근소방공무원 복무관련 예규 (소방방재청 예규 제65호) 라. 소방행정과-36034(2012.12.5.)호 『소방공무원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후암119안전센터 5월 초과근무 내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 2017년 5월 개인별 초과근무내역(후암) 1부. 2. 2017년 5월 희망근무 관리대장(후암) 1부. 끝. 후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상용 2팀장 민경원 119안전센터장 06/09 채창진 협조자 시행 후암119안전센터-2734 ( ) 접수 ( ) 우 04331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 34 / http://fire.seoul.go.kr/youngsan 전화 754-0119 /전송 773-1179 / sangyo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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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221
본청
후암119안전센터-2734
D000003036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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