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합격승강기 재검사 미신청 현황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합격승강기 재검사 미신청 현황 안내 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검사총괄부-3105(2017.06.08.)호와 관련입니다. 2.「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제1항에 따라 기 통보된불합격승강기의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검사 또는 재검사 신청)제3항에 따라 4개월이내에재검사 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에,불합격이후 4개월(2017년 6월말 만료기준)이 경과된 미신청 현황 자료를붙임과 같이안내하오니 불합격승강기 사후관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불합격승강기에 대해서는「국가승강기정보센터」‘검사불합격 승강기 현황 관리’메뉴로 실시간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있사오니 관련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합격승강기 재검사 미신청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주택과) 주무관 이효선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6/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24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18 /전송 02-2133-0750 / leehs21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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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승강기 재검사 미신청 현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471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효선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3036712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기계전기설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