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주유취급소) 부분 완공검사 신청대상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대문소방서 자가주유취급소)
복 명 서 결 재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황중연 장동화 06/09 김두일 제 목 위험물 주유취급소 2차(전부) 완공검사 신청대상 현지확인 결과보고 1. 민원접수-1341(2017.06.09.) 위험물취급소 전부(2차) 완공검사신청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위험물 주유취급소 2차(전부) 완공검사 신청건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가. 대상명: 자가용주유취급소 나. 소재지: 서울시 다. 설치자: () 라. 설치목적: 소방서의 안전한 위험물 저장·취급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화된 위험물 지하탱크 및 배관, 고정주유설비(혼합복식-휘발유/경유, 1대) 교체. 마. 신청내용 - 위험물 지하탱크 2기(휘발유 4,800Lx1, 경유14,000Lx1) - 배관 30.8M(주유관11.2M, 주입관9.8M, 통기관9.8M) - 고정주유설비(혼합복식-휘발유/경유, 1대) 바. 허가 및 완공 번호 - 설치허가: 호 - 설치완공: 호 사. 확인결과 상기 대상에 대하여 제출된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한 바「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제 4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붙임 공사현장 사진 1부. 끝. 2017. 06. 09. 확인자 소방위 황중연 확인자 소방경 장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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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7422
D0000030373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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