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5신청-60, 피신청인/조치기관)(수정통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수정통지) 1. 시정권고결정 통보(인권담당관-5456, 2017. 5. 26.)와 관련입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인권담당관-5472,2017.5.26.)건 수정통지입니다. 2.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접수된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시정권고결정을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3. 아래와 같은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양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작성하여 2017. 7. 26.(수)까지 인권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시정권고 내용 조치기관 서울특별시장에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신청 공모 시 개인운영시설에도 법인운영시설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이의신청 및 공표 안내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2항(이의신청)에 의거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결정문은 언론기관을 통해 가까운 시일내 별도 공표될 예정이며,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인권보호관(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례”에 상시 게재됩니다. 붙 임 : 1. 시정권고결정 통보 1부. 2.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 1부. 3. 결정통지서 1부. 4. 시정권고관련조치결과(양식) 1부. 5. 이의신청서 1부. 끝. 인권담당관 주무관 김혜영 인권보호팀장 박숙미 인권담당관 06/09 서병철 협조자 시행 인권담당관-5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6379 /전송 / khy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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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시정권고결정 통지(15신청-60, 피신청인/조치기관)(수정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927 생산일자 2017-06-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03627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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