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 1. 종로구 도시개발과-6037(2017.6.1.)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신청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요청(안)에 대한 검토 결과, 주요 변경내용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되어,「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6/09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694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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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221
본청
주거사업과-6945
D000003037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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