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 (아스테리움) 부분공개(6) 예방과-6709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정성현 전양구 염무열 06/09 代강신철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위반 (업무동 지하1층 방화문 도어클로저 탈락)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 증빙자료 1.소방특별조사서 1부. 2.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 1부. 3.위반사진 1부. 비 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일반기준/ 가항 /6호에 의거 1/2 감경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유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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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6709
D00000303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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