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1. 여성정책담당관-9732(‘17.05.22)호 관련입니다. 2. 2017년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복지포인트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2017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복지포인트 지급 나. 지급금액 : 금 4,650,000원(금사백육십오만원) 다. 지급대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종사자(총 29명, 7개 시설) ※ 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 200포인트 라. 지급내용 : [붙임 2] 복지포인트 사용범위 및 기준 참고 마. 지급방법 : 시 → 자치구 → 시설 종사자 붙 임 1. 2017 복지포인트 제공내용 1부. 2. 2017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1부 . 끝. 주무관 배성신 여성복지팀장 정태명 여성정책담당관 06/09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095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2299770
2021101222222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0951
D000003037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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