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0579 결재일자 2017.6.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임하림 진경선 06/09 전재명 ’17년 봄철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결과보고 2017. 6.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17년 봄철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결과보고 우리 시 관내 사육농가, 동물원 및 공원의 우제류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접종개요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2017년 가축방역사업 계획 및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2017년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동물보호과-3257호, ’17.2.13.) ○ 2017년도 봄철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계획(동물보호과-7179호, ’17.4.5.) 접종기간 : ’17.4.17. ~ 5.2. 접종방법 ○ 사육농가 : 축협직원 접종지원 및 자가접종 ○ 동 물 원 : 소속기관 수의사가 직접 접종 ○ 서울숲 및 북서울꿈의숲 : 어린이대공원 및 서울대공원 수의사가 접종 지원 접종결과 : 총 6개소 586마리 ○ 사육농가 : 1개소 6마리 ○ 서울대공원 동물원 등 공원 : 5개소 580마리 2 세부 추진결과 봄철 구제역 예방백신 정기접종 : 총 6개소 586마리 ○ 서울대공원 : 기린 등 41종 453마리 ○ 어린이대공원 : 무풀론 등 9종 36마리 ○ 서울숲 : 꽃사슴 66마리 ○ 북서울꿈의숲 : 꽃사슴 11마리 ○ 자치구(일반 사육농가) 구 분 계 소 사슴 비 고 소계 한우 젖소 계 20 6 14 노원구 14 14 서초구 6 6 ’17.2월「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추진계획」에 따라 배부한 약품 중 잔여량으로 접종 ※ 서초구 사슴농가 2개소 농장주와 협의하여 자율접종 3 향후 추진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17년도 9~10월경 보강접종 추진 ※ 구제역 예방백신은 6개월 간격으로 보강접종을 하여야 함 붙임 기관별 접종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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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10579
D000003036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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