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DDP 관광버스 주차장 이열 주차 허용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DDP 관광버스 주차장에 이열주차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DDP 동측 관광버스 주차장은 경찰청 규제심의를 거쳐 도로변 양측에 관광버스 주차구획 21면을 설치하여 주차구획 1면당 관광버스 1대씩 주차가능하나 이열주차를 포함하여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의 제1항 제4호에서는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6/08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73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부분공개(6)
12297540
20211012221948
본청
주차계획과-7343
D000003035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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