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문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문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2] 선거관리위원 자격이 2번의 중임까지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3번째 위촉중인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박탈해야 하는지? 박탈된다면 개정된 준칙대로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지? 회신1,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 제45조제1항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4조에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은 개정관리규약 시행 후 최초구성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셔야 합니다. 질의3] 선거관리위원은 자생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경로당 총무를 임원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 회신3] 자생단체의 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생단체의 회칙에 정하고 있으므로 회칙을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6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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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위촉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661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3595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