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기준 재확인 요청 1. 보건복지부 ‘2017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Ⅱ-3.지원기준’ 관련입니다. 2. 2017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이 아래와 같이 강화된 바, 자치구에서는 제공기관 지원조건을 숙지하여 보조금을 교부해주시고, 관리기관에서는 제공기관별 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지원대상에 교부한 경우 ’17.6월말 이내 환수조치 바람) □ 지원기준 주요 변경사항 붙임 : 2017년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지원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주무관 배효인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6/0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1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105 /전송 02-2133-0731 / hi05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97422
20211012221948
본청
보육담당관-11823
D000003035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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