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박원순 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 응답소를 통하여 제출한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개선”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별표 7]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등이 직접 투표로 뽑자는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참여율 제고와 직접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가동 및 선거업무에 따른 비용지출에 대한 합의가 전제가 될 경우 도입이 가능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입주자등에게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주택관리업체에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지침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해 보겠습니다. 님께서 거주하시는 단지의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실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시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좋은 방안을 제안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6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2297229
20211012221948
본청
공동주택과-10654
D0000030359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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