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용산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새정부 전환기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서약서 제출 1. 관련근거 가.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2조 나. 감사담당관-8632(2017.5.30.)호 『새정부 출범 등 전환기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서약서 제출』 다. 소방감사담당관-7297(2017.5.30.)호 『청렴서약서 제출 요청』 2. 위와 관련, 새정부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업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관련 교육을 부서별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소속 전 간부 및 직원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받아서 원본은 자체 보관하시고, 동 서약서를 부서별로 스캔하여 ’17. 6. 8(금)까지 소방행정과(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약서 1부. 2. 관련 공문서 1부.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 등 교육자료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채규왕 행정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전결 06/08 강신철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811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6-2877 /전송 02-797-8119 / ckw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97133
20211012221948
본청
소방행정과-6811
D000003035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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