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차량 및 LPG차량 등 안전운행 계획

문서번호 연구지원부-7812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영만 성정웅 이형우 06/08 정권 특수차량 및 LPG차량 등 안전운행 계획 2017. 06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특수차량 및 LPG차량의 안전운행 계획 우리연구원 공용차량의 목적에 맞는 운행을 통하여 공용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차량의 목적 외 운행을 금지하고, LPG차량 운전직원에 대하여 LPG자동차운전자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자 함. ※특수차량 : 특수한 장치를 부착하거나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조된 차로서, 우리연구원은 소음진동측정차량, 대기오염분석차량, 자동악취분석차량, 도로비산먼지측정차량, 축산방역살포차량, 토양오염채취차량 등 다수가 있음. Ⅰ 근거 및 현황 □ 적용 근거 ○ 특수차량의 목적 외 운행금지 - 서울특별시공용차량 관리규칙 제14조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6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운용) ○ LPG자동차운전자교육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안전교육) -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1항 별표19(위반시 20만원이하 과태료) - 서울특별시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7조 (차량의 운행) □ 현 황 구분 계 연구 지원부 대기환경 연구부 물환경 연구부 식의 약품부 축산물부 강남 검사소 강북 검사소 차량합계 38 9 22 2 1 2 1 1 LPG 차량 9 5 4 특수차량 14 12 1 1 일반차량 15 4 6 1 1 1 1 1 ○ 차량현황 - 일부 운전자들이 LPG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법규정을 위반하여 운행 - 특수차량의 목적 외 사용이 빈번히 발생됨 ○ 사고현황 계 2017.05 현재 2016 2015 2014 20건 3건 8건 6건 3건 (기준일자:2017.05.25.) - 운전부주의로 크고 작은 사고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Ⅱ 문 제 점 □ 특수차량의 목적 외 사용으로 재정손실 및 신뢰성 저하 우려 ○ 고가장비가 탑재된 특수차량의 사고시에 공용재산의 손실 및 장비를 이용한 측정지연과 오차발생 등으로 연구원 신뢰성 저하 우려 ○ 특수차량에 장착된 정밀기기는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제외되어 사고시 고가장비 손괴로 인한 개인 또는 기관의 재정적 피해우려가 큼 ○ 특수차량은 고가장비가 장착된 이동실험실임에도 무분별하게 일반차량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LPG 자동차 사전교육 미이수자 운전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규정 위반하여 운행 - LPG차량 운전자는 최초 1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원이 이행하고 있지 않아 LPG차량이용시 안전사고우려 및 개인과태료 20만원 및 기관 100만원 부과 대상임. Ⅲ 안전운행 개선 계획 □ 특수차량 목적 외 운행 금지 ○ 운행 전 부서장 승인 후 운행 (출장결재시 차량사용유무와 차량번호 기재) ○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정해진 목적에 맞게 운행. ○ 운행 후 운전자가 운행일지 당일 작성 및 결재. □ LPG 자동차운전자 운행 전 특별교육 확행 ○ LP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가스의 특성상 휘발유나 경유 등 다른 연료에 비하여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성이 높아, 만약의 사고 발생시 운전자본인은 물론 주변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큰 피해을 줄수 있으므로 LPG차량의 모든 운전자는 교육 이수 후 운행. □ 위반시 조치 사항 ○ 특수차량의 목적외 운행 및 타부서 대여시 - 연구지원부로 차량 회수하고 목적에 맞는 운행에만 배차 - 해당차량부서와 대여받은 부서 양벌규정 적용 - 운전자의 개인적 불이익 감수 (경위서제출, 인사고과 평가 등) ○ LPG자동차운전자 교육 미이수자의 운행시 - 1회 경고 후 재발시 차량 연구지원부로 회수 - 교육미이수자의 운전금지 Ⅳ 행정사항 □ 부서장 책임하에 안전운행 교육 ○ 교통법규 준수 ○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 운행금지 ○ 행정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금지 ○ 운행종료시 안전점검 후 입고 □ LPG 자동차운전자 전원 사전교육 ○ 만26세이상 ○ LPG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모든 직원 ○ 모든 차량의 운전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에 한함(공익, 기간제 제외) □ LPG 자동차운전 교육기관 ○ 교육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붙임참조) ○ 교육형태 :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둘중 선택 가능) ○ 교육시간 : 2시간(최초1회) ○ 교육비용 : 12,000원 □ LPG 자동차운전자교육 비용지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금480천원 (12,000원 40명) ○ 결제방법 : 수강자 본인이 지불후 영수증 첨부 신청.(부서별 취합) 따로붙임 : 1. 특수차량 현황 1부. 2. LPG차량 현황 1부. 3. LPG자동차운전자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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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차량 및 LPG차량 등 안전운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문서번호 연구지원부-7812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영만 (02-570-3346) 관리번호 D00000303564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관용차량운영관리 > 관용차량운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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