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업무협약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256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이수미 장윤석 송호재 06/07 정유승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업무협약 계획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한국주택금융공사-(재)한국사회투자 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업무협약 계획 청년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을 활용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재)한국사회투자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市 정책자금인 사회투자기금 사회주택계정의 운용규모 축소(’16년 126억원 → ’17년 80억원)에 따른 사업 활성화 저해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의 경우, 市(SH공사)가 고시원을 매입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건물전체 리모델링비를 부담토록 함에 따라 주거공간 외 스터디룸 등 청년활동공간(커뮤니티공간)에 대한 공사품질 저하 우려 - 사회주택은 총 주거면적의 10% 이상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의무 확보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및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사회주택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주택 등에 관심있는 기업 후원 및 민간기금 발굴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참여 의사 전달 및 사회주택 사업 협력방안 논의(‘17.3.21, 市-HF공사-사회주택센터) ※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기업협력 제안현황 : 총 14건(’17.5월기준) ≪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요 ≫ ‣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03.01. 출범한 공기업으로서 서민 주택금융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담당 . 󰏚 협약 주요내용 ○ 서울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한국사회투자는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을 활용한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HF 청년 행복하우스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 ○ 서울시는 사회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행정적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직원의 봉사활동 등 사회주택 공급·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력 ○ (재)한국사회투자는 기탁된 재원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집행결과를 협약기관과 공유 ○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 󰏚 협약식 개최 ○ 일 시 : ’17. 6. 9(금) 13:30 ~ 14:00(30분 예정) ○ 장 소 : 8층 간담회장 2 ○ 참 석 : 30여명 - 주택건축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 (재)한국사회투자 이사장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0‘) 환 담 ◦주택건축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재)한국사회투자 등 13:40(20‘) 협 약 식 ◦장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2 (3′) 개회 및 간부소개 ◦사회 : 서울특별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6′) 인사말씀 ◦순서 : 주택건축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재)한국사회투자 (3′) 협약서낭독 ◦사회 : 서울특별시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장 (3′) 협약서 서명・교환 ◦주택건축국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재)한국사회투자 (5′) 기념촬영 및 폐회 ◦참석자 전원 14:00 행 사 종 료 󰏚 행정사항 ○ 협약식 개최 준비 - 준비사항 : 협약서, 현수막, 명패, 펜 등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17. 6. 9(금) 조간 붙 임 : 업무협약서(안) 1부. 끝. 붙임 업무협약서(안) -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한국사회투자 -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한국사회투자는 청년층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노후 고시원 등을 활용한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HF 청년 행복하우스 사업)” 추진에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한국사회투자는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고, 민간은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주거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 결합된 셰어형의 사회주택을 공급·운영하는데, 공동의 노력을 다한다. 2. 서울특별시는 동 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직원의 봉사활동 등 사회주택 공급·운영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4. (재)한국사회투자는 기탁된 재원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집행결과를 협약기관과 공유한다. 5.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 (재)한국사회투자는 기부금 지원범위 및 사업기간에 대하여 상호 협의·확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시로 협의한다. 6. 기타 협력분야 및 협약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7.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사업기간 및 종료 후에도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8.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상호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7년 6월 9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김 재 천 (재)한국사회투자 이사장 이 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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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업무협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0256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미 (02-2133-7026) 관리번호 D00000303346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저소득층주거안정 > 저소득층주거금융지원강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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