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따른 현장평가 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218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승우 김창규 국승열 류훈 06/08 진희선 협 조 추진반장 윤전우 주거재생사업팀장 정재현 주무관 박현용 주무관 조석진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따른 현장평가계획 2017. 6. 도시재생본부 (주 거 재 생 과) 가리봉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평가계획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사업실행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Ⅰ 평가개요 평가 필요성 가리봉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추진 1년 경과시점에 맞춰 추진현황 점검 필요 - 활성화계획수립 완료하여 본격적인 마중물사업 실행예정에 따라 현재 추진현황을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시행 기반조성 사업 현장평가를 통해 재생에 대한 주민체감도 진단 및 사업효과 분석 - 현장에서 주민의 도시재생 체감도를 분석, 재생사업 체감효과 제고방안 모색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방향 수립을 위해 추진주체 형성 및 발굴, 역량진단 필요 - 주민공동체가 공공지원 이후 지속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여 자생적 도시재생 추진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2 시·도지사는 수립 또는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목표 추진현황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주민체감도 향상방안, 주민공동체 지속방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등 형성 및 운영 방안 모색 - 도시재생사업 성과 및 효과를 진단·분석하여 남은 사업기간의 사업목표 도출 - 주민체감도 제고를 위해 사업 효과(성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 실시 할 수 있도록 사업순서 조정 평가방안 평가방법 : 소규모 단기용역 시행하여 서울형 재생사업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사업지별로 현장평가 - 현장평가시 컨설팅 병행 평가대상 :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 타 지역과 비교 평가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1단계지역(8개지역)까지 과업에 포함 시행 평가일정 : ‘17. 6월 ~ ’17. 9월 (약 3개월) 평가단 구성기준 - 서울형 재생사업 현장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 - 서울형 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 재생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터뷰 및 컨설팅이 가능한 사람 < 소규모 단기용역 시행 > ○ 용역발주 사유 - 객관적 평가를 위해 사업 이해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평가단 구성 - 2단계 사업 추진 등 현업 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평가 전담인력 필요 ○ 용역기간 : ‘17. 6월 ~ ’17. 9월 (3개월, 수의계약, 일반용역) ○ 과업내용 : 3+5재생사업 현장평가 및 성과분석, 개선방안 도출 Ⅱ 평가계획 현장평가 프로세스 현장평가를 단기간에 완료하여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과정 수립 주거재생자문단 자문을 통해 평가기준수립 및 평가결과 작성 평가목표 및 평가기준수립 주거재생 자문단 자문 현장평가 진행 및 현장 컨설팅 주거재생 자문단 자문 평가결과 작성 평가 항목 1.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체감도는 어떠한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사업추진과정을 만족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진행된 재생사업의 효과 또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주민들이 가장 만족하는 사업, 조속히 추진되기 원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과정과 사업 추진준비는 어떠한가?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 주민 참여 정도는? 앵커시설 계획 및 설치, 운영방안 마련은 적절한지? 활성화사업 추진계획 및 시행체계는 적절한지? - 현장센터 인력구성 및 자치구 협조체계, 주민협의체 참여 등 3. 주민공동체 역량은 성숙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공동체성을 확보했는가? 주민공동체 활동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주민공동체는 정기적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지? 주민공동체가 공공지원 예산외의 활동을 결정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주민공동체는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주민협의체 등 주민공동체는 사업 이후에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 4. CRC, 사회적경제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추진주체가 발굴 또는 형성되었는가? 도시재생 사업목표를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지역의 장점을 살리면서 문제를 해결, 보완하기 위한 지역재생의 목표가 있는지? 추진주체를 발굴 또는 형성하기 위한 노력, 사업계획은 있는지? Ⅲ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향후계획 현장 맞춤형 컨설팅 실시 : ‘17. 9. ~ - 내 용 :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실시 - 구 성 : 추진반 3인1조 현장컨설팅 진행 ※ 필요시 평가단 및 전문가 협업 - 운영방법 : 사전교육 → 현장컨설팅 →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출 2단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착오 최소화 및 도시재생효과 내실화를 위해 평가결과 공유 ‘18년부터 근린재생일반형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는 주거재생과에서 별도 예산확보 시행 행정사항 가리봉도시재생 인력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잔여예산중 26.2백만원 활용 - “가리봉지구 도시재생사업추진” 사무관리비 중 22백만원 활용 단기 소규모용역(수의계약) 시행 - 평가기준 설정 및 결과 검증을 위한 주거재생자문단 자문 등 활용 소요경비 4.2백만원 사용 ※ 주거재생자문단 외부전문가(14명) × 15만원(자문비) × 2회 = 4.2백만원 【‘17년 “가리봉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지출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잔 여 계 186,100 157,300 28,800 사업총괄 코디네이터 수당 30,000 30,000 - 자문계획가 수당 7,200 7,200 - 고급코디네이터 수당 31,500 (3,150×10월×1명) 18,900 (3,150×6월×1명) 12,600 중급코디네이터 수당 97,200 (2,700×12월×3명) 81,000 (2,700×12월×2명) (2,700× 6월×1명) 16,200 앵커시설 사무관리비 12,000 12000 - 공동체활성화사업 홍보 8,200 8,200 - ※『가리봉 도시재생지원센터 인력운영개선 방안』(주거재생과-6917호(‘17. 5.31.)) 고급코디네이터(1명) : 위촉기간 변경 (10 → 6개월) 중급코디네이터(3명) : 1인 위촉기간 변경 (12 → 6개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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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도시재생사업추진에 따른 현장평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7218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83) 관리번호 D00000303592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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