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적기업 업무협력 및 명예건축지도원 위촉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382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최홍규 박중섭 박경서 06/08 정유승 협 조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주무관 이희원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 2017.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사회적경제센터 업무협의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 공개공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계획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여 업무협력을 추진코자 함. 1 추 진 근 거 ○ 건축법 제43조, 동 시행령 제27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 건축법 제37조, 동 시행령 제24조, 건축조례 제21조(건축지도원) 2 추진 목적 및 경위 ○ 관련 사항 첨부 첨부 :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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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607.1 공개공지 점검 건축지도원 위촉 계획r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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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607.2 위촉장(명예건축지도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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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607.3 관리대상 공개공지(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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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적기업 업무협력 및 명예건축지도원 위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2382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홍규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3036016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