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이베스트투자증권(구 이트레이드증권) (경유) 제 목 체납자 압류채권 압류해제 요청(정수)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1조(2015.12.31. 이전 국세징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 요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압류채권 및 해제대상 체납자 체납내역(원) 압류채권 비고 압류기관(계좌번호) 압류일자 정 수 () 취득세 (부동산) 53,320,770 이트레이드증권 - - - -. - - 2017.06.07. 전액 납부 붙임 : 1. 채권압류해제 통지서 각 1부. 2. 입금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6/08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40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12294555
20211012221948
본청
38세금징수과-14038
D000003035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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