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860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혜영 박숙미 서병철 06/08 전효관 2017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등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법조계 학계 민간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7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6. 9.(금) 10:00~13:00 ○ 장 소 : 서울시청(별관 1동) 인권담당관 회의실 ○ 참 석 자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9명), 인권담당관, 관계 공무원 등 󰏚 심의·의결 안건 ○ 상정안건(10건)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보고자 상정의견 비고 보고사항 4건(각하 3건, 조사중해결 1건) 17-36 인권담당관 17신청-24 인터넷 카페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공무원의 성희롱 이윤상 각하 17-37 인권담당관 17신청-27 학교폭력사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학교의 부당한 조치 전성휘 각하 17-38 인권담당관 17신청-29 어린이집의 원아간 성추행 방임으로 인한 피해 전성휘 각하 17-39 인권담당관 16신청-51 투자기관 자회사에 대한 직영전환 차별 유재형 조사중해결 의결사항 6건(기각 5건, 이의신청(기각) 1건) 17-40 인권담당관 17신청-28 청사 민원실 CCTV 열람 제한에 의한 피해 이윤상 기각 17-41 인권담당관 17신청-19 투자기관 계약직 직원 정년차별 전성휘 기각 17-42 인권담당관 17신청-23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전성휘 기각 17-43 인권담당관 17신청-25 투자기관 직원의 불친절 전성휘 기각 17-44 인권담당관 16신청-36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유재형 기각 17-45 인권담당관 17이의-4 시립노인요양시설 생활실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이윤상 이의신청 (기각) 󰏚 기타 논의 안건 ◦ 기타 건의 사항 등 󰏚 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선언 위 원 장 10:05~11:50 (105') 안건 심의 및 기타 안건 논의 구제위원회 11:50~12:00 (10') 회의 마무리 및 종료 위 원 장 12:00~13:00 (60') 간담회 󰏚 소요 예산 ○ 금 액 : 2,1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지급 150,000원(2시간 이상) 6명 = 900,000원 - 기타 운영경비 : 사무용품 구입비 200천원, 다과비 200천원, 녹취비 500천원 등 - 간담회비용 : 3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민인권보호 및 권리 증진, 시민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6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5860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영 (02-2133-6379) 관리번호 D00000303595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시민인권보호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