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 새로운 서울브랜드가 탄생합니다.”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구급의약품 관리전환 결과 보고(벤토린) 1. 119구급과-6595(2015.10.20.)호『구급장비 기준(고시 제2015-133호) 일부 개정 발령』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안전센터에서 관리·운영 중인 기본구급장비(의약품)유효기간 경과로 119구급대의 장비기준(제4조 관련)」에 맞게 관리 전환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장 비 명 : 구급의약품 (벤토린 1EA) 나. 관리전환 : 가락119안전센터 -> 운동장119안전센터 다. 전환일자 : 2017.06.08.(목). 라. 사 유 : 운동장119구급대 구급의약품 유효기간 말료로 과부족 방지 ※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처리 결과」 【붙임2】참고 불임 1.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처리 결과 등 2부. 2. 「구급장비 기준」일부 개정안 1부. 3. (고시 제2015-133호)「구급장비 기준」개정 전문 1부. 끝. 담당자 김철민 진압2팀장 정재천 119안전센터장 06/08 김칠회 협조자 시행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2820 ( ) 접수 ( ) 우 0560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22-0119 /전송 02-3431-2415 / / 부분공개(6)
12287976
20211012221948
본청
종합운동장119안전센터-2820
D000003034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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