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김명석 김태현 06/08 이병호 강북구 에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망실 수용가에 출장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복명합니다. 2017. 6. 8. 복명자 : 행정 김명석,윤영숙 조 사 내 용 건 명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망실에 대한 확인 조사 1. 대상 수전 주 소 소유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15 30 계량기 무단철거· 망실 2. 조사·확인내용 ○ 는 일반용 수도계량기를 신축공사관계로 무단 철거후 망실하였음. (2017.6.8.확인하였음) ○ 상기 수전은 신축 건물 공사 진행 중인 소재지로 17년 5월에 관리 소장은 되메우기 작업을 하던 중 계량기를 철거하고 망실하였음. 3. 조사자 의견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조례 제44조제1항에 의거 기본과태료에 처하며 계량기 망실로 인한 대금을 부과하고자 함. ○ 질서행귀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의견진술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동 기간내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동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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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948
본청
요금과-12144
D000003035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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