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퇴근 자율부서제」운영 계획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136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강윤애 김진기 06/08 홍수정 협 조 일과 삶의 균형 「출․퇴근 자율부서제」운영 계획 2017. 6.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일과 삶의 균형 「출․퇴근 자율부서제」운영 계획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갈등조정담당관 전 직원의 동의하에「출·퇴근 자율부서제」협약을 체결함에 따른 운영 계획임. ▸ 근거 : 「출·퇴근 자율부서제」협약(‘17. 6. 8) 󰏚 대 상 : 갈등조정담당관 소속 직원 󰏚 추진기간 : 2017. 6. 8.~계획 변경 시까지 󰏚 운영원칙(협약내용) ❍ 전직원의 자율적인 출·퇴근 보장 ❍ 전직원의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 보장 ❍ 부서평균 20시간대 이하의 초과근무시간 유지 󰏚 운영계획 ❍ 불필요한 초과근무 금지 - 대기성 야근 등 불필요한 초과근무(휴일근무) 지양 - 직원 상호간 협력을 통해 매월 부서 평균 20시간대(기본10시간 제외) 이하의 초과근무시간 유지 최근 부서 평균 초과근무시간(기본10시간 제외) : 4월 19.8시간, 5월15.5시간 ❍ 유연근무제의 적극 활용 - 유연근무제 활용이 자유로운 부서 분위기 조성 - 개인의 능력 개발, 직장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해 전직원의 유연근무제 활용 󰏚 행정사항 ❍ 유연근무제 활용계획(붙임2)에 의거 유연근무제 신청·승인(필요 시 변경 가능) ❍ 매월 초과근무시간 평균 20시간대 여부 확인 (20시간대 초과시 감축될 수 있도록 상호 독려) 붙임 : 1. 출퇴근자율부서제 협약패 / 2. 유연근무제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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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율부서제」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5136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윤애 (2133-5814) 관리번호 D0000030347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