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시장 개별 면담 신청서 결과 회신 시장 개별 면담 신청()과 관련 아래와 같이 회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은 개인택시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후에도 차량을 말소하지 않고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도 반납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기에 서울시에서는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해 감경이나 조정을 하기가 어려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회 신문고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하셨기에 답변을 상세히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택시물류과 유환서(02-2133-2325)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환서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0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7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325 /전송 02-2133-1050 / you14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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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948
본청
택시물류과-17769
D0000030354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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