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 1. 법무담당관-5102(2017.03.31)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와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붙임과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의견 : 제출의견 없음 ※ 예고기간 : 2017.04.13.~ 05.02 (20일간) 나. 관계부서 협의결과 구분 협의결과 비고 규제심사 안 제3조 및 제4조 규제개혁위원회 상정 필요 제128차 위원회 상정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공공갈등진단 원안동의 붙 임 1.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각 1부 2.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표 각 1부 3.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 각 1부 4. 관계부서 협의결과 공문 각 1부.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백바름 교통운영팀장 서인석 교통운영과장 06/08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08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466 /전송 / pblqw6293@seoul.go.kr / 대시민공개
12285716
20211012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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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10822
D000003035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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