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대림3주택재건축조합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대림3주택재건축조합)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조합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89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내용을 붙임과 같이 사전통지 하오니, 3. 변상금 부과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17. 6.20.(화)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만약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확정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변상금 사전통지서 각 1부.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종일 재산처분팀장 박종규 자산관리과장 06/08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66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jong21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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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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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6602
D000003034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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