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등 공직기강확립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241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김희정 김광석 代김광석 06/08 강홍기 협 조 교육 일지(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등 공직기강확립교육) 교육일시 2017.6.7(수) 16:00~17:0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161명(참석: 115명 불참자 46명) ※불참자 전달교육 실시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등 공직기강 확립교육 교 육 내 용 감사담당관-8632(2017.5.30.)호와 관련하여 새정부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엄청하게 확립하고자 전직원 교육실시 특히, 최근에 공무국외여행 항공운임편취 등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공직 기강 해이사례가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에서 불시 점검을 강화하 고 공직기강 위반사례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란 엄정 처리할 예정임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바로알기 교육 1 법률 적용 대상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 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2 부정청탁의 금지 ○ 부정청탁의 금지 행위 유형 - 부정 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 청탁행위 유형을 구체적으 로 규정 ▸ 법에 열거된 인·허가등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 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 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등)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 조치 - 최초 부정 청탁을 받을 경우 부정 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청탁을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 시 제재 - 행위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3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금품 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 공직자 등과 배우자 금품 수수 금지 기준 ▸100만원 이하 : 직무관련한 금품 등 수수 시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1회 100만원 초과 및 매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형사처벌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수수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 수수 금지 금품 등 제공자에 대한 대응 조치 - 공직자가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 등을 반환· 인도한 경우 형사처벌, 과태 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박원순법 바로알기 교육 ○ 적용대상 : 서울시청 소속 전 공직자 ○ 부정청탁금지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어 떠한 지시나 부정청탁 금지(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지관장 등에게 신고 하고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 - 부정청탁자가 상급자일 경우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신고하고, 필요시 희망부서 전보 가능 -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시장, 감사관만 등록사항 열람 가능 ○ 금품등의 수수금지 :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 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 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금지 - 100만원상 금품수수 및 100만원 미만이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경우 : 해 임이상 기타 100만원 미만의 금품수수 : 감봉 이상 - 징계와는 별도로 1~5배의 징계부가금 부과 ○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 서울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라인 제정 ○ 안전점검 허위보고 등에 무관용 : 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 허위보고에 대한 무관용 규정 신설 교 육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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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등 공직기강확립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4241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정 (02-3146-3514) 관리번호 D000003035441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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