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협조요청(송파구 관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협조요청(송파구 관내) 1. 서울시 도시빛정책과-6336(‘17.5.24)호 및 송파구 도시계획과-4911 (’17. 5.26)호에 의한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과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송파구 관내 표준지 12개를 따로붙임과 같이 최종 선정하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용역사에서 원활한 측정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 개요 1)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2) 수행기관 : ㈜아이라이트, (사)한국조명디자이너협회 3) 용역기간 : 2017.4.21 ~ 11.16 (7개월) 4) 측정.조사기간 : 2017.6.14 ~ 9.19 (3개월) 5) 용역내용 : 빛환경 측정.조사,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 6) 측정장소 : 12개소 (‘따로붙임’참고) 7) 측정조사 : 공간조명(조도),광고조명(휘도),장식조명(휘도) 나. 협조 요청사항 1) 관리현황 및 관리대장(가로등,보안등) 자료 제출 (도로과) 가) 따로붙임1“의 빛공해 표준지 선정 자료 참고하여 해당구간의 공간조명 (가로등,보안등)관리현황 및 관리대장을‘17.6.12(월)까지 도시빛정책과 로 자료 제출 2) 장식조명 관리 현황 및 관리대장 자료 제출 / 점등시간 협조 요망(장식조명 관리부서) 가) ‘따로붙임1‘의 빛공해 표준지 선정 자료 참고하여 해당구간의 장식조명 관리현황 및 관리대장을‘17.6.12(월)까지 도시빛정책과로 자료 제출 나) 장식조명은 측정 가능한 시간이 약 2시간 남짓으로 측정 중 소등이 빈번 하여 빛공해 측정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식조명 관리부서에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측정기간 동안 점등시간을 23시까지 유지토록 협조공문 발송 요망 붙임 : 송파구 관내 빛공해 표준지 선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도시계획과장),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 ★실무사무관 박관현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6/08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9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24 /전송 02-2133-1444 / pkh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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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측정에 따른 협조요청(송파구 관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965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현 관리번호 D00000303566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