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하반기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신규사용자 교육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938 결재일자 2017.6.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이원조 경자인 代조영창 06/08 엄의식 협 조 실무사무관 이성남 가족건강팀장 박금옥 돌봄시설팀장 육언조 찾아가는복지팀장 임지훈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신규사용자를 위한 2017년 하반기 시스템 교육계획 2017. 6.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신규사용자를 위한 2017년 하반기 시스템 교육 계획 하반기 신규임용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사용자 변동에 따라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17년도 단계적 오픈되는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 교육계획을 수립함 1 추진 배경 ○ 하반기 찾동 3단계 시행 및 대규모 신규 채용에 따른 사용자 급증 - 신규 채용 인력 760명(사회복지직 628명, 마을사업전문가 32명, 방문간호사 100명) - ’17. 7.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3단계 시행에 따른 신규사용자 확대 18개 자치구 283개동 → 24개 자치구 342개동 확대 운영 ○ 신규 구축·운영되는 전산시스템의 조기 정착 - ’17년 10월 보훈수당 지급업무 전산시스템 구축 및 모바일 서비스(시범) 개시 예정 2 추진 방향 ○ 인사발령 시기를 고려한 사용자 교육 실시로 현장 혼란 최소화 - 신규 채용자는 자치구 배치전 「신규자 교육」 과정에 시스템 사용자 교육 개설 - 찾동 시행 자치구는 7월 정기 인사발령 이후 사용자 교육 실시 ○ ’17년 10월 오픈되는 ‘보훈수당’, ‘모바일 서비스’ 조기안정 ○ 시스템 심화교육과정 개설, 시스템 활용도 제고 - 자치구별 파워유저 선발, 시스템 활용(통계, 자료추출법 등) 집중 교육 실시 3 교육 개요 ○ 교육기간 : 2017. 6 ~ 10월(4개월간), 27회 / 54시간 ○ 교육대상 및 인원 : 1,575명 - 복지업무 공무원 1,405명, 방문간호사 등 120명, 노인돌봄담당자 및 종사자 50명 ○ 교육과정 : 사용자 그룹별 과정 운영 신규 임용 찾동시행 자치구 사용자(24개구, 342개동) 전 자치구 신규 임용자 - 복지공무원 - 방문간호사 신규 사용자 - 복지공무원 - 돌봄종사자 파워유저 - 1,2단계 복지공무원 모바일 서비스 - 시범구 개인정보 보호교육 - 3단계 사용자 보훈수당 담 당 자 ○ 교육내용 : 분야별 매뉴얼 및 전산실습, 개인정보보호교육 ○ 교육강사 : 시스템 개발분야 전문강사 ○ 교육운영 : 시 주관교육으로 운영 (※자치구는 필요시 자체 전달교육 실시) 4 교육 과정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 ○ 교육대상 및 인원 : 760명 (사회복지공무원 660명 / 방문간호사 등 100명) ※ 방문간호사 교육과정에는 기존공무원 신규사용자 포함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교육 일정 및 장소 분야 대상 교육일정 교육시간/횟수 교육장소 방 문 간호사 어르신 방문간호사(85명) 6.7. ~ 8. 3h / 2회 사회보장정보원 우리 아이 방문간호사(15명) 6.16. 2h / 1회 서울대 의과대학 복 지 사회복지직 공무원 660명 6.28.~30. 2.5h / 3회 한국생산성본부 7.3. ~ 5. 2.5h / 3회 7.5. ~ 7. 2.5h / 2회 7.10.~12. 2.5h / 3회 ○ 교육내용 - 생활복지통합전산망 구축 배경,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공유 - 시스템 사용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교육 찾동 시행 자치구 교육 (24개 자치구, 342개동) 󰏚 교육과정 ➀ 전산실습교육 - 복지공무원 350명 - 돌봄종사자 50명 ➤ ➁ 파워유저 교육 - 1,2단계 복지공무원 20명 ➤ ➂ 모바일 서비스 사용 교육 - 시범구 25명 ➤ ➃ 개인정보 보호교육 - 3단계 사용자 200명 - 모바일 사용자 100명 ➀ 업무 사용자 전산실습 교육 ○ 교육대상 및 인원 : 400명 (복지 및 돌봄분야 담당자) - 찾․동 3단계 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 200명 - 찾․동 1, 2단계 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 150명 - 돌봄분야 공무원 및 민간기관 종사자 : 50명 ○ 교육일정 및 장소 분야 대상 교육일정 교육시간/횟수 교육장소 복지 3단계 자치구 (7개구, 59개동 /200명) 7.17. / 7.25. 2h / 4회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1․2단계 자치구 (17개 자치구 282개동) 7.19. / 7.24. 2h / 3회 돌봄 신규 사용자 50명 7.17. 1h / 1회 ○ 교육내용 - 생활복지통합전산망 구축 배경,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공유 - 사용자(복지담당공무원,돌봄종사자) 권한 관리 안내, 분야별 시스템 사용교육 ➁ 시스템 파워유저 전산실습 교육 ○ 교육대상 및 인원 : 20명 내외(복지 담당공무원 자치구별 1인) ○ 교육일정 및 장소 분야 대상 교육일정 교육시간/횟수 교육장소 복 지 파워유저 찾동1,2단계 자치구 복지직 공무원 20명 내외 7.19. 2시간 / 1회 서울시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 교육내용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심화과정 - 복지 주요기능 응용방법, 통계 활용방법, 자주 발생하는 입력오류 등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파워유저 운영 개요 (별도 공문 시행 예정)  선발일시 : 2017년 7월 초  선발기준 : 찾동 1·2단계 시행 자치구별 1인 추천 · 추천 당시 2년이상 재직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현재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 선발인원 : 20명 내외  활동내용 : 시스템 관련 자문활동, 기능개선 요청 등  활동기간 : ’17.7. ~ ’18. 7. (1년)  활동특전 : 우수 활동자는 ’18년 하반기 유공 공무원(사업으뜸이)으로 시장 표창 추천 등 ➂ 모바일 서비스 교육 ○ 교육대상 및 인원 : 50명 (시범 자치구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 교육일정 : 태블릿PC 보급 완료 후(10월 초 예정) ○ 교육내용 : 모바일 시스템 접근방법, 애플리케이션 사용법 등 ➃ 개인정보보호 교육 ○ 교육대상 및 인원 : 300명 (시스템 사용자) ○ 교육일정 : 8월, 10월 2회 실시 - 8월 교육 : 찾동 3단계 시행 자치구 복지,돌봄,방문간호 담당자 - 10월 교육 : 모바일 서비스 도입 자치구 대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 교육내용 -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 개인정보 조회 오남용·위반사례, 개인정보 법률 등 ○ 교육강사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강사 전 자치구 교육 󰏚 보훈수당 담당자 교육 ○ 교육대상 및 인원 : 25명 (전 자치구 보훈수당 담당자) ○ 교육일정 및 장소 : 9월 중 (시스템 오픈 전) ○ 교육내용 : 보훈수당 지급절차 등 시스템 사용교육 5 소요 예산 󰏚 소요예산 : 12,500천원 ○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형복지전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 ’17. 7월 이후 희망복지지원과 예산편성으로 추산 후 집행 󰏚 세부내역 ○ 교육 운영비 : 2,500천원 - 교육용 매뉴얼 제작 : 300명 × 4천원 = 1,200천원 - 교육생 다과비 : 300명 × 3천원 = 900천원 - 강사비 : 개인정보보호 교육 강사비 240천원 - 현수막 등 사무용품 구입비 : 160천원 ※ 지출방법 : 일반지출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교육용) 핸드북 제작 : 10,000천원 - 제작비 : 2,000권 × 5천원 = 10,000천원 6 추진 일정 ○ ’17년 하반기 시스템 교육계획 자치구 통보 : 6월 ○ 분야별 매뉴얼 제작 : 6월 ○ 시스템 교육 실시 : 6월 ~ 10월 ○ 시스템 핸드북 제작 : 11월 7 행정사항 󰏚 시스템 관련부서(희망복지지원과·어르신복지과·건강증진과) ○ 신규 임용(예정)자 교육 준비 : 장소 및 교육용 교재 제작 협조 - 사회복지직 공무원 : 희망복지지원과 / 방문간호분야 : 건강증진과 ○ 신규 사용자교육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대상 명단 수합 협조 󰏚 자치구 ○ 교육대상자 명단제출 (구 → 市 소관부서) ○ 교육참석자 상시학습시간(복지분야) 인정 ·확인 : 자치구 교육담당부서 󰏚 인력개발과 ○ 사회복지분야 교육시간 인정 : 인력개발과 ※ 복지를 수행하는 실무자(복지업무담당 공무원, 방문간호사)의 업무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한 복지직무 교육과정 붙임 1. 하반기 교육 상세내용 1부. 2. 세부 추진일정 1부. 끝. 붙임1 17년 하반기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일정(안) 대상구분 분야 교육기간(일정) 교육시간 /횟수 교육대상 (명) 강사 교육장소 교재 신규 임용자 방문간호 (어르신) 6.7.(수) ~ 8.(목) 15:00~18:00 3h / 2회 90 개발자 사회보장정보원 건강증진과 방문간호 (우리아이) 6.16.(금) 11:00~13:00 2h/ 1회 30 개발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과 복지분야 6.28.(수)~30.(금) 09:00~18:00 2h / 3회 180 개발자 한국 생산성본부 희망복지지원과 (한국생산성본부) 7.3.(월) ~7.5.(수) 09:00~18:00 2h / 3회 180 개발자 7. 5.(수)~7.(금) 09:00~18:00 2h / 2회 120 개발자 7.10.(월)~12.(수) 09:00~18:00 2h / 3회 180 개발자 찾동 3단계 (7개구,59개동) 복지분야 7.17.(월) 11:00~13:00 2h / 4회 200 개발자 서울시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퓨전 데이터 15:00~17:00 7.25.(화) 11:00~13:00 15:00~17:00 돌봄분야 7.17.(월) 09:30~10:30 1h / 1회 50 개발자 1·2단계 파워유저 (관리자) 복지분야 7.19.(수) 10:00~12:00 3h / 1회 20 개발자 발령자 복지분야 7.19.(수) 14:00~17:00 2h / 3회 150 개발자 7.24.(월) 11:00~13:00 15:00~17:00 모바일서비스 복지분야 시범자치구 10월중 10:00~12:00 2h / 1회 50 개발자 협의 ㈜퓨전데이터 보훈수당 자치구 보훈수당 담당 9월말 10:00~12:00 2h / 1회 25 개발자 협의 복지정책과 개인정보보호교육 시스템 신규사용자 8월말, 10월말 10:00~12:00 1h / 2회 300 전문강사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붙임2 시스템 교육관련 부서별 세부 추진일정 구분 내 용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 11 12 ~ 18 19 ~ 25 26 ~ 30 1 ~ 9 10 ~ 16 17 ~ 23 24 ~ 31 1 ~ 31 1 ~ 30 1 ~ 31 1 ~ 30 1 ~ 31 복 지 정책과 전산 교육계획수립 ↔ 부서협의 완료 ↔ 자치구 교육계획 통보 ↔ 교육장 협의 ↔ ↔ ↔ 교육용 교재 제작 ↔ ↔ 사용자교육 실시 ↔ ↔ ↔ ↔ ↔ ↔ ↔ ↔ ↔ ↔ 파워유저 운영계획수립 ↔ 파워유저 확정 및 교육 ↔ ↔ ↔ 시스템 핸드북 제작 및 배포 ↔ ↔ ↔ ↔ 분야별 담당부서 교육생 명단확정 ↔ ↔ 교육대상자 교육명령 ↔ ↔ 교육 당일 교육장 셋팅 등 ↔ ↔  교육 : 신규임용교육(6.28~7.12) , 신규사용자교육(7.17~19 / 7.24~25), 개인정보보호교육(8월/10월), 보훈수당 9월중, 모바일교육 10월중  분야별 담당부서 : 방문간호사(건강증진과), 어르신돌봄종사자(어르신복지과)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하반기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신규사용자 교육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11938 생산일자 2017-06-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원조 (02-2133-7345) 관리번호 D0000030359083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