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다가구주택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다가구주택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주신 사항이 우리 시에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1991년 사용승인되어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의 소유자가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부칙 < 제4824호, 2009.7.30> 제4조에 따라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 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의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은 제24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수에 한하여 가구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06/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7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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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다가구주택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8765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03368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