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설치 관련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설치 관련 질의 우리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관련 질의가 있어 검토한바, 의견이 대립되어 질의하오니 민원사무임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나. 질의요지 -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설치를 위한 외벽의 외부 돌출물 설치 가능 여부 다. 대립되는 의견 - 갑설 : 세대 내부에 별도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배기장치의 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방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관리주체 동의를 얻어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할 수 있음 - 을설 :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면 배관의 유무와 관계없이 배기장치 설치를 위한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배관이 없는 방의 냉방장치 사용은 개별 세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임 라. 우리시 의견 : 을설 따로 붙임 : 강동구 주택재건축과-20582호(따로 붙임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6/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8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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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설치를 위한 외부 돌출물 설치 관련 질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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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의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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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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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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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질의회신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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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설치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489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근 (2133-7141) 관리번호 D000003033545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