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3441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이인선 김창엽 06/07 송임봉 민영 주말농장 농장주 회의 결과 보고 2017. 6. 도시농업과 〔도시농업지원팀〕 민영 주말농장 농장주 회의 결과 보고 도시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침체 위기에 놓인 민영 주말농장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7.6.1.(목) 15:00~17:1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3층 회의실 ▢ 참석자 ○ 과해주말농장 강한성 ○ 암사가족농원 김창영 ○ 대원주말농장 김대원 ○ 무수골주말농장 이남경 Ⅱ 건의사항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되며 주말·체험영농 및 주말·체험농장, 주말·체험농장 운영자 정의가 삭제되어 도시농업 발전을 후퇴시키고 있음 ○ 민영 주말농장과 공영 주말농장은 운영주체가 민과 관이라는 뚜렷한 차이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현실은 상호 경쟁관계에 있어 민영 주말농장의 피해가 큰 형편임 ○ 많은 예산투입과 참가비가 저렴한 공영 주말농장은 특화된 계층(실버세대, 다둥이·다문화 가정,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치구 권고 필요 ○ 서울시 도시농업위원회에 주말농장 운영자가 없어 도시농업 정책 중 주말농장 관련 정책의 부재가 우려되므로 향후 도시농업위원회에 주말농장 운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민영 주말농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서울시 도시농업 홈페이지와 연계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요청 ○ 매년 우수 주말농장을 선정하고 시장표창을 수여하여 자부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치 ○ 서울시의 주말농장 지원예산이 전무한 실정으로 타 도시농업 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지원 필요 ○ 에어건, 친환경방제재, 전광판, 개수대, 지하수 관정 설치, 안내간판(개인표지판) 등 가능한 범위내 예산지원(자부담 포함) 검토 ○ 친환경 우수농장 선정 및 관리로 민영 주말농장 경쟁력 강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령상 민영 주말농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조항(주차장, 관광농원개발 등) 확인 후 법개정 건의 ○ 민영 주말농장은 시민이 도시농업에 가장 쉽게·광범위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울시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서울 도시농업 둘레길 선정에 주말농장을 많이 포함시켜 주기 바람 ○ 민영 주말농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반기(9월중) 간담회 추가 개최 요망 Ⅲ 주말농장 현황 ▢ 민영 주말농장 ○ 11개 자치구, 54개 농장, 면적: 318,174㎡(분양구획: 14,376구획) ※ 출처: 서울시 농업기술센터(2017.4.28. 현재) ▢ 공영 주말농장 ○ 14개 자치구, 45개 농장, 면적: 220,776㎡(분양구획: 9,637구획) ▢ 세부내역 ○ 주말농장 면적 ○ 주말농장 구획수 붙임 1. 도시농업 면담자료 1부 2. 민영 주말농장 현황 1부 3. 회의 참석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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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3441
D000003033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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