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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검토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207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이명규 김기홍 06/07 하종현 협조 국유지 무상양도 가능여부 질의 검토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017. 6. 도로계획과 국유지 무상양도 여부 검토 보고 은평구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편입, 새마을 골목정비사업 조성 도로부지에 포함된 국유지의 무상양도 가능여부를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법에 의거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림. ※ 은평구 호와 관련임 󰏚 무상양도 여부 협의 개요 ❍ 사 업 명 : 서울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협의내용 : 사업구역 내 국유지 무상양도 가능여부 󰏚 은평구 수색13재정비촉진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개요 ❍ 위 치 : 은평구 수색동 341-6(면적:69,681㎡) ❍ 사업명 :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 ❍ 건축시설계획 -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규 모 : 21개동, 1,402세대(임대278세대 포함) - 연 면 적 : 228,580.26㎡ 등 󰏚 국유지 무상양도 협의대상 토지내역(2필지, 296㎡) 연 번 소재지 지목 면적(㎡) 무상양도 대상여부(㎡) 비고 공부상 편입 계 정비기반 시설 (무상양도) 정비기반 시설외 (매각) 새마을골목정비 도로포장사업 2 󰏚 검토내용 (1) 현황도로의 정비기반시설 인정여부 ❍ 『도시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시설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임 ❍ 『도시정비법』제2조 제4호는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도로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고 있음 ❍ 이 때 『도시정비법』제65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가 동법 제65조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제처 법령해석 의견은 『도시정비법』제65조 제2항에 따라 시.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2.2.1., 2015.9.1.> 1.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그렇다면 『도시정비법』상 제65조 제2항 소정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에 대해서는 동법 제65조 제1항과는 별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인 바, 동법 제65조 제2항에 현황도로가 포함되는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음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관리청이 노선인정 공고 등을 하여 직접 그 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하거나 도로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도로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소유자 등을 특정하여 도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한 적이 없는 ‘현황도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후단 에 정한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함에도,사실상 공중에 제공된 도로로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2) 해당 토지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도로로 단순 현황도로와는 다르다는 주장 관련 ❍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해당 토지는 주민이 자조사업으로 개설한 도로가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로를 시공하여 개설하거나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경우이므로 그 ❍ (3) 토지의 지목이 도로라는 사정 관련 쟁점 ❍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해당토지는 지목이 도로이므로 위와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으나,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2257 판결에 의하면 지목이 도로인 모든 토지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는 일응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 등에는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는 국토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일종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04. 12. 3. 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이미 ‘기반시설’ 또는 ‘도로’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이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에서 말하는 ‘도로’는 당시 시행되던 국토계획법 등의 ‘기반시설’ 또는 ‘도로’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지목이 도로인 모든 토지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소유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토계획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기반시설인 ‘도로’에 해당하여야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에서 정한 정비기반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3) 개정 예정인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2018. 2. 9 시행) 관련 ❍ 2018. 2. 9.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제97조 제3항 제4호는 사업시행자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 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규정은 부칙 제21조에 의할 때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므로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본 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2018. 2. 9.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현황도로도 무상양도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검토결과 ❍ ❍ 다만, 2018.2.9.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법률 제14567호) 제97조 제3항 제4호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도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법률 부칙 제21조에 의할 때 2018.2.9.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현황도로도 무상양도대상에 포함해야 함. 󰏚 행정사항 ❍ 은평구 재무과에 검토결과 회신 붙임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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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170601 법률지원담당관] 새마을골목정비 도로포장 국유지 무상양도 가능 여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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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유재산 무상양도 관련 의견조회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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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8207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규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0335824
분류정보 교통 > 도로관리 > 국공유재산관리 > 도로공유재산관리 > 도로사업시유재산취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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