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자 과태료 자진납부 대비 감경부과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을 위반한 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 3. 의견제출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대상 : 나. 위반내용 : 다. 부과금액 : -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개별 감경기준 별도 적용 붙 임 :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료 감경부과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06/0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82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부분공개(7)
12276582
20211012221851
본청
시설안전과-8279
D000003033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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