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전화친절도 등)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402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옥혜경 송성하 정의석 06/07 代정의석 협 조 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전화친절도 등) 교육일시 2017.6.5.(월) 09:00 ~ 09:3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현원 125명 중 94명참석 – 연가,장기재직,교대근무 등 31명 제외)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전화·방문민원응대 철저 교 육 내 용 새정부 출범 등 전환기를 맞아 느슨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고 청탁금지법 및 박원순법 숙지를 철저히 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정책을 유지하는데 노력하며 이번달부터 상반기 민원응대서비스 품질점검 실시기간이므로 전 직원이 노력하여 좋은결과를 얻길 바람. ▢ 공직기강확립 철저 ❍ 직원 복무기강 해이행위 ⇒ 근절 - 근무시간 중 음주·도박·유희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 공직자로서의 불성실 및 품위손상 행위 ❍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관리 실태 등 ⇒ 근절 - 출·퇴근 실태 및 연가·병가 적정하게 활용할 것.(당일연가사용금지) - 허위출장, 개인용무를 위한 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 공무출장 처리 후 게임장, 관외출타 등 개인용무보는일이 없도록 할 것.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실태 점검 철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철저 · 캐비넷 및 서랍 잠금장치 유지 · 컴퓨터 암호 설정 등 교 육 내 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숙지 철저 ❍ 부정청탁 행위유형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 ➀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➁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➂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➃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➄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➅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➆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➇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➈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➉ 학교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가종 평가·판정 업무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처리 ⇒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위반+지위 권한 남용· <7가지 부정청탁 예외사유> ➀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➁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➂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기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➃ 법정기간 내 업무처리 요구 등 ➄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 요구 ➅ 질의 상담을 통한 법령 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➆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ex) 단순한 선처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절차 부정청탁 신고(공직자 등,거듭받으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신고) ⇩ 신고내용 조사(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의 부정청탁 해당 여부 조사) ⇩ 수사기관 통보(소속기관장, 수사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 통보) ⇩ 기록관리 및 공개(소속기관장, 부정청탁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등 기록관리홈페이지공개) 교 육 내 용 ❍ 공직자에 대한 조치 (소속기관장)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➀ 직무참여 일시 정지 ➁ 직무대리자 지정 ➂ 사무분장의 변경 ➃ 직무공동수행자의 지정 ➄ 전보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➀ 공직자를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➁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➂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부정청탁 예외 사례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정차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민원인 A가 공직자에게 건의할 수 있는 OO시 의사소통 시스템인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을 통해서 OO협동조합시설 사용료 감면조례 개정을 요구한 경우 ⇨ 제재대상에서 제외 2. 공익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택시에 블랙박스 장착과 관련하여 재정을 지원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되지 않음. 이에 개정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정책에 따라 블랙박스를 부착한 택시 운전사ㅁA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국회의원 B를 통하여 법 시행이전에 블랙박스를 부착한 사업자들도 동일하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국장 C에게 부탁함. 택시운전자A, 국회의원B, 담당국장C⇨선출직 공직자가 공익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 3.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민원인 A는 OO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자신의 친구인 OO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B를 통해 허가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OO구청 담당공무원 C에게 요구한 경우 민원인A, 친구공무원B, OO구청 담당공무원C ⇨진행상황 조치결과등에 대해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 예외사유에 해당 교 육 내 용 4.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증명 등 신청 공장대표자 A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OO구청 산업경제과에 공장등록 신청을 하였으며, 처리가 끝난 후 담당 공무원 B에게 공장등록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 대표자A,담당공무원B : 법률관게에 관한 증명서 요구 부정청탁 예외사유 5. 기타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공무원 A가 자기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부서를 이동하여 신규 부서장B에게 유능 성실한 직원이니 잘 지도해 달라고 인사말을 하는 경우 공무원A, 부서장B: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예외사유 ▢ 2017년 상반기 민원응대서비스 품질점검 실시 ❍ 점검시기 : 6.5~6.30 - 전화민원응대 : 기간중 4회/ 방문민원응대 : 기간중 3회 ❍ 달라진 사항 - 전화민원응대 점검 항목 중 적극적인 안내가 점수배점이 하향조정(15->10점), 종료인사(10->15점)으로 배점이 변경 적용 ❍ 이번 점검은 고질적 미흡항목 집중점검으로서 종료인사 특히 추가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적용이 안되어 집중점검 예정임 ❍ 단순 콜팀만이 점검대상이 아닌 전 부서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전 직원은 좋은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친절응대에 힘써주길 바람(특히 종료인사 시 추가문의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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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공직기강확립 및 청렴도, 전화친절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1402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옥혜경 (3146-3213) 관리번호 D0000030336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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