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경유) 제 목 불용결정 승인 결과 보고(2호차,디젤발전기)75.동대문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결정) 다. 소방행정과-7818(2017.6.5.)호『불용결정 승인 요청(2호차,디젤발전기)』 2. 위와 관련, 우리서 현장대응단에서 관리·운영한 2호차와 디젤발전기가 내구연한 경과 및 신규차량이 배정됨에 따라 보유중인 기존 2호차량(09어7373)과 디젤발전기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이 완료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불용 장비 현황 차 명 등록번호 최초등록일 차대번호 불용사유 비 고 (운영부서) 베르나 하이브리드 09어7373 2006.11.10. KMHCM411 P6U000422 내구연한 경과 및 신규차량 배치 현장대응단 디젤발전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2017년도 소방차량 구매(불용)심의 결과 현장대응단 첨 부: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조서 1부. 3. 불용결정복명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김승복 장비회계팀장 신동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06/07 박수동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877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6119 /전송 02-2249-852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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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1851
본청
소방행정과-7877
D000003034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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