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좋은빛위원회 운영 사항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좋은빛위원회 운영 사항 안내 1. 우리시에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7조,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제10조에 의거 조명계획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한 좋은빛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좋은빛위원회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위원회 참석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안내사항 가) 소규모 공간조명에 대한 서면심의 ○ 서면심의(자문) 개요 ­ 대 상 :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등) 조명계획 중 30등 이하사업 ­ 절 차 : 관계자 참석 없이 위원회 개최 시 병행 심의(자문) 실시 후 의결사항 통보 변경 전 위원회 심의 신청 (조명계획 수립) ⇒ 위원회 개최 (관계자 참석 안건설명) ⇒ 심의결과 통보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변경 후 서면심의 신청 (조명계획 수립) ⇒ 위원회 개최 (관계자 참석 없이 서면심의 실시) ⇒ 심의결과 통보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시행시기 : 2017.05.01부터 나) 위원의 제척 및 회피 - 위원회 참석 시 아래 제척 사유에 해당 할 경우 반드시 회피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제13조>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자문에서 제척 1.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심의·자문 대상이 위원이 속한 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대하여 회피를 신청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백지혜 위원님,정소라 위원님,정근영 위원님,김세동 위원님,김훈 위원님,배민호 위원님,이정하 위원님,김상규 위원님,최유미 위원님,김문석 위원님,주신하 위원님,박지윤 위원님,정미 위원님,백영호 위원님,노시청 위원님,이승지 위원님,임종민 위원님,김강운 위원님,안재영 위원님,김소희 위원님,이성재 위원님,김춘근 위원님,허윤경 위원님,윤연주 위원님,장우진 위원님,오민석 위원님,한승희 위원님,하준수 위원님,이재하 위원님,김현주 위원님,김지아나 위원님,권현진 위원님,신호전 위원님,배종일 위원님 주무관 임태복 도시빛정책팀장 김대권 도시빛정책과장 06/07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2동 3층) / 전화 02-2133-1927 /전송 02-2133-0738 / taeb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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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빛위원회 운영 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953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태복 (02-2133-1927) 관리번호 D000003033358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