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구의동 257-3)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김명한 06/07 한희균 협 조 주무관 황보영 명에 의하여 우리사업소 관내 이상 수전에 대하여 조례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7 . 6. 7. 보 고 자 : 성명 : 김명한(6급),황보영(7급),윤준수(7급) 보 고 내 용 건 명 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 내 용 ◎ 수전현황 소재지 납부자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위반사항 전화번호 광진구 아차산로 첨부참조 30 15 86 등 12건 첨부 참조 계량기 무단철거 ◎ 현장조사 내용 - 상기 지번은 2017.5.30. 철거공사중 계량기 무단철거로 과태료를 부과한 수전임 - 상기 박병모소장은 2017.5.28.경 철거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던 중 연립건물 12가구의 계량기를 누군가 절취하여 간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공사진행을 위하여 우선 과태료를 납부하였음 - 그 후 근처 고물상에서 누군가 절취한 후 넘긴 계량기를 발견하여 고물상에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계량기는 박병모소장이 회수하여 2017.6.1.폐전접수 처리 하였음. ◎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지번의 계량기는 누군가 절취하여 고물상에 넘긴 것으로 고의적으로 무단철거한 것이 아닌 것이므로 고의성이 없어 과태료 처분대상이 아니라 판단되어 기 수납한 과태료 및 계량기망실대금을 환불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사실확인서 1부. 끝. 비 고 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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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사항 현장출장조사 보고서(구의동 257-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5272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한 (3146-5815) 관리번호 D0000030336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