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요구자료 제출요청(요구번호 733~752)

서울속으로 한발더, 시민곁으로 한뼘더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요구자료 요구번호 733~752)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경제위원회 유용 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의뢰가 있어 붙임과 같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2017. 6. 19(월)까지(긴급자료요구의 경우 지정 요구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감사·조사기간 이외의 자료의 수집) ④제3항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그 사유를 사무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할 수 없다. 2. 요구자료 제출시에는 작성부서(또는 총괄부서)에서 요구의원에게 직접 제출하되, 간단한 자료의 신속한 제출을 위해 의원의 E-mail과 Fax로 동시에 제출하고, 자료의 직접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작성부서(또는 총괄부서)에서 요구의원의 소속 위원회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요구자료 제출상황을 유선 또는 문자메시지로 해당의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자료 일체를 전자문서로 해당 위원회와 의사담당관을 참조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원요구자료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조영아 의안팀장 김분숙 의사담당관 전명수 시의회사무처장 06/07 김경호 협조자 시행 의사담당관-3715 (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3702-1282 /전송 3702-1288 / 2399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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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요구자료 제출요청(요구번호 733~75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문서번호 의사담당관-3715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영아 (3702-1282) 관리번호 D0000030336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의원요구자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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