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017 결재일자 2017.6.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유치2팀장 투자유치과장 문경숙 장혜경 06/07 김대호 2017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2017. 6.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17년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17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심의회 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외국인투자지원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제10조 ○ 개최일시 : 2017. 6. 9.(금)14:00 ○ 장 소 : 무교별관 7층 경제정책과 회의실 ○ 심의위원 : 4명 -위 원 :투자유치과장, - 간 사 : 투자유치2팀장 ○ 심의방법 : 심의회 토론을 통해 지원 및 환수 결정 ○ 심의안건 : ’17년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및 환수조치 <보조금 지원개요 > ○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 서울시외국인투자지원조례 제15조,제16조, 동 조례시행규칙 제6조~제8조 ○ 지급대상 :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또는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 ○지급조건 - 외국인투자에따른 상시고용인원 증가분 10인 초과인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30% 이상 ○사후조건 : 인건비 용도로 사용하고, 보조금 신청년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의 상시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비율 30%이상 유지 ○지급금액 : 기업당 4억원 이내(고용 2억 + 교육훈련 2억) - 1인당 월 100만원 이하, 총 6개월 이내 ○ 지급방법 :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심의 후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 ○ ’17년 예산 : 480백만원 심의안건 세부내역 ○ 고용보조금 지원 ○ 고용보조금 환수 추진현황 ○ 2017 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 ‘17.2.10. ○ 시 홈페이지 공고(홍보) 및 신청서 접수 : ‘17.2.16.~ 4.28. ○ 2017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점검계획 수립 : ‘17.3.24. ○ 기지원 기업(’14~’16년) 및 ‘17년 신청기업 현장실사․검토 : ‘17.4.17. ~ 5.31. 향후계획 ○ 보조금 지급 및 환수기업 결정 통보 : ’17. 6월중 - 보조금지원 약정서 교부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서 수령 ○ 보조금 지급 및 환수 조치 : ’17. 6월말 행정사항 ○ 외부위원 심의회 참석수당 지급 : 금300,000원(금삼십만원) - 산출내역 :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활성화,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매력적인투자 환경조성, 외국인투자유치인센티브제공,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자료 1부. 2. 심의 의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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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
문서번호 투자유치과-2017 생산일자 2017-06-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경숙 (02-2133-5356) 관리번호 D0000030332809
분류정보 경제 > 통상협력 > 투자유치지원 > 투자유치활성화및홍보 > 외국인투자기업보조금지급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