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 허가 신청 의견조회(도미부인 설화 조형물 사업대상지 변경) 1. 2016년 한강스토리텔링사업 기본계획(문화홍보과-327, ’16. 2.15) 관련입니다. 2. 한강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이야기를 구성하고 테마공간을 조성하여 한강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천점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귀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니 ′17. 6. 9(금)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긴급시 유선 연락) <하천점용 허가 신청 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문화홍보과) 광나루한강공원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81-9 (광진교 남단, 레이싱경기장과 자전거공원 사이, 친수지역) 150㎡ ‘도미부인 설화’ 상징 조형물, 돛대, 데크 설치 하천점용 허가일로부터 5년간 (공사기간 : 허가일로부터 90일) ※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는 강동구청에서 1차 허가되었으며 하천점용허가 승인 후, 위치변경 할 예정임(1차 허가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481-11, 1필지) ※ 하천점용허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 예정임(부서의견을 첨부 발송 예정) 붙 임 : 1.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2. 사업설명서(하천점용현황, 계획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3. 수리검토서 1부 4. 수방대책매뉴얼 1부 5. 사업대상지 변경 검토 보고서 및 관련서류 1부. 끝. 문화홍보과장 수신자 한강 11센터,한강17과 주무관 오은선 문화홍보과장 06/07 김경원 협조자 시행 문화홍보과-1941 ( ) 접수 ( ) 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2271640
20211012221851
본청
문화홍보과-1941
D000003033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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