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물연구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지연배상금 부과 결정(2017년 제1차 서울물연구원 수질시험재료 구매) 1. 수질연구과-3785(2017.6.5.)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연구원 물품계약 건과 관련 일부 납품이 지연되었기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 내역 1) 계약명: 2017년 제1차 서울물연구원 수질시험재료 구매 2) 계약상대자: 3) 계약금액: 199,377,100원 4) 계약일자: 2017. 4. 7. 5) 납품기한: 2017. 5. 17. 나. 납품 및 검사내역 납품 차수 납품 일자 납품 금액 검사 일자 다. 지연배상금 부과 결정액: <지연배상금> = (계약금액-기납금액)×지체일수×지연배상금률(0.8/1000) = 지체일수: 납품기한의 다음날(2017. 5. 18.)부터 검사에 합격한 날(2017. 6. 1.)까지의 기간 라. 납부방법: 잡수익 고지서에 의거 납부 마. 세입과목: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끝. 붙임 1. 물품계약서 1부. 2. 물품검수조서(납품내역서, 납품검수사진 포함) 1부. 3. 관련 법령 1부. 끝. 주무관 이진숙 총무과장 代성주훈 서울물연구원장 06/07 정득모 협조자 시행 총무과-6774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 716-10 / 전화 02-3146-1717 /전송 02-3146-1728 / jinsook79@seoul.go.kr / 부분공개(5)
12268277
20211012221851
본청
총무과-6774
D00000303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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