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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표준지 선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886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박관현 김대권 06/05 서대훈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표준지 선정 검토보고 2017. 6.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표준지 선정 검토보고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관련, ㈜아이라이트에서 자치구별 표준지(안)검토요청【제2017-060201호(2017.6.2)】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업체 : ㈜아이라이트외 1개사(한국조명디자이너 협회) □ 용 역 비 : 107,250천원 □ 용역기간 : ‘17.4.21 ~ 11.16(착수일로부터 210일간) □ 과업범위 서울시 전역 300개소 (25개 자치구 용도지역별 대표지역 12개소) 계 제1종 (자연녹지지역) 제2종 (생산녹지지역)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준공업.상업지역) 300개소 44개소 46개소 110개소 100개소 □ 과업내용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의 빛환경에 대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시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유동인구,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 빛환경 측정, 조사, 분석, 영향평가, 통계화 등 Ⅱ 표준지 선정 기준 용도지역의 비율 및 빛공해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 -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기준 등 ‘17.5.15 착수 보고회 시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2014년 표준지 일부를 샘플링하여, 금회 표준지 반영 자치구 의견 수렴후 최종 표준지 선정 (송파구, 금천구 의견 제출) Ⅲ 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2017.5.15. 착수보고회 시) 특정 활성화 된 거리 : 15개구, 20개소 반영 연번 자치구 표준지명 특화거리 용도지역 조명환경 관리구역 1 강남구 No.1가로수길 일대 (패션의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No.2압구정 로데오길 (패션의거리) 압구정 로데오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2 강동구 No.11 천호시장일대 (패션의거리) 천호동 로데오거리 일반상업지역 제4종 (상업) 3 관악구 No.9 신림역 주변 (음식의 거리) 신림동 순대타운 일반상업지역 제4종 (상업) 4 광진구 No.12 스타시티몰 일대 (패션의거리) 노유거리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 제4종 5 금천구 No.8 마리오아울렛 일대 (패션의거리) 금천패션타운 준공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제4종 (준공업,상업) 6 동대문구 No.11 경동시장 일대 (생활의 거리) 제기동 약령시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7 마포구 No.8 홍대입구역 일대 (음식의 거리) 홍대 고기골목 일반주거,준주거, 근린상업지역 제3종 제4종 (상업) 8 서대문구 No.9 신촌이대거리 일대 (패션의거리) 이대 제2종일반주거, 일반상업지역 제3종 제4종 (상업) 9 송파구 No.7 가락시장역 일대 (생활의 거리) 가락시장 일반상업지역 제4종 (상업) 10 양천구 No.10 목동로데오 일대 (패션의거리) 목동로데오 거리 일반상업지역 11 용산구 No.2 이태원역 일대 (음식의 거리) 이태원 세계음식점 일반상업지역 No.6 용산전자랜드앞길 일대 (생활의 거리) 용산전자상가 일반상업지역 12 은평구 No.12 대림시장 감자국 거리 (음식의 거리) 응암동 감자국 골목 제3종일반주거, 근린상업지역 제3종 제4종 13 종로구 No.10 인사동 문화 거리 (음식의 거리)낙원동 떡집 일반상업지역 제4종 (상업) 14 중구 No.4 DDP 주변 (패션의거리)동대문 시장 일반상업지역 No.6 장충체육관 일대 (음식의 거리) 장충동 족발거리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 제3종 No.9 명동역 일대 (패션의거리)명동 일반상업지역 제4종 (상업) No.11 숭례문 일대 (생활의 거리) 남대문시장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 중랑구 No.7 사가정역 일대 (패션의거리) 사가정 로데오 거리 근린상업지역 Ⅳ 자치구 의견수렴 결과 25개 자치구 의견 수렴결과 : 2개구(송파.금천)의견 제출 ⇒ 반영 가. 송파구 요청사항 : ① (추가)6개소 / (명칭변경) 1개소 구분 측정조명유형 표준지명 주소 용도지역 선정 사유 추가 광고.장식 문정지구일대(훼밀리타운 110동~310동) 동남로,송파대로,새말로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상업지역혼재 & 장식,광고조명 민원발생 추가 광고.장식 위례24단지~힐스테이트 송파위례 위례광장로 121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주거밀집지역&장식조명 민원발생지역 추가 광고.장식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역 (올림픽로,아시아공원일대) 올림픽로 일반상업지역 송파중심 상업지역 추가 공간 오금공원 및 주변 주택가 오금동 51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택단지 밀집지역의 침입광 검토필요 추가 공간 거여1동 주민센터 인근 주택가 오금로53길 32 제2종 일반주거지역 추가 공간,광고 방이시장 인근 주택가 위례성대로6길 외 제2종 일반 주거지역 변경 광고.장식 롯데월드타워일대 올림픽로 300 일반상업지역 표준지 명칭 변경임 잠실역사거리(타워730, 롯데월드타워,롯데백화점) 올림픽로 300 일반상업지역 ② 표준지 6개소 삭제 : 1.올림픽로(삼성역~잠실역) /4.풍납백제문화공원 인근 / 7.삼전동 논골집 주변 주택가 / 8.장지근린공원/ 9.탐천유수지 /12. 서울석촌동 고분 ③ 2014년도 표준지 활용여부 : 4개소 추가 (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역/ 올림픽공원/방이동 숙박촌/오금공원 및 주변 주택가) 나. 금천구 요청사항 : ① (추가)5개소 구분 측정조명유형 표준지명 주소 용도지역 선정 사유 추가 공간 독산동 시흥동 경계의 주택밀집지역 독산동 1075-51 2종일반주거 주택밀집지역 추가 광고.장식 금천우체국 교차로 일대 독산동 291-5 주거.상업.준공업 대형상가 밀집지역 추가 공간.광고 강남순환고속도로 금천 IC 일대 시흥동 산6-26 자연녹지 강남순환고속도로개통으로 민원발생 추가 공간.광고.장식 시흥사거리 일대 시흥동 883 일반상업.준주거. 3종일반주거 상가밀집지역 추가 공간.광고.장식 은행나무 오거리 일대 시흥동 831-6 준주거.일반주거 상가밀집지역 ② 표준지 5개소 삭제 : 연번3.시흥5동 주민센터 일대 / 6.시흥대로(노보텔)주변일대 9.서울시립 금천 청소년 수련관일대 / 10.홈플러스(시흥점)일대 / 12. 시흥유통상가 일대) Ⅴ 표준지 선정 검토보고 자치구별 표준지(안) 변경 (당초-상단 / 변경-하단) 구별 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사유 1종 2종 3종 4종 (준공업/상업) 계 300 44 46 110 7/93 녹지.주거.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되어 (372)표기 된 것으로 표준지 300개소 변경은 없음 300 (372) 58 38 162 11/103 강남구 12 2 2 4 0/4 ◦ No.3(강남대로 일대)은 주거,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8(수서역 일대)은 주거.상업.녹지지역 혼재와 No.10(세곡동 방죽마을)은 주거와 녹지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6) 2 2 7 0/5 강동구 12 2 2 4 0/4 ◦ No.10(암사역 일대)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혼재 로 중복 표기 12 (13) 3 2 4 0/4 강북구 12 2 2 4 0/4 ◦No.1(미아사거리 롯데백화점)는 주거지역과 상업 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생산녹지비율(2종)이 적어 녹지지역이 52%되는 1종 추가 12 (13) 3 0 7 0/3 강서구 12 0 2 6 1/3 ◦ No.9(김포공항 일대)는 녹지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12(발산역 주변)는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강서구는 녹지지역이 56.2%이므로 1종 추가 12 (14) 1 3 6 1/3 관악구 12 2 2 4 0/4 ◦No.1(구민운동장)과 No.2(관악산 생태공원)는 녹지 와 주거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No.6(관악산생태경관지역)은자연.생산녹지 혼재로 중복 표기 ◦No.11(봉천역 주변)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6) 5 2 6 0/3 광진구 12 2 2 4 0/4 ◦ No.4(구의역먹자골목)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11(워커힐)은 녹지와 주거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No.12(스타시티몰)는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주거지역 68%로 용도지역 비율 반영하여 주거지역(3종) 추가 12 (15) 2 0 10 0/3 구로구 12 2 2 4 1/3 ◦No.3(성공회대 일대)와 No.4(온수도시자연공원) 는 녹지와 주거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4) 2 2 6 1/3 금천구 12 2 2 4 1/3 ◦ No.5(가산디지털단지역 일대)는 주거와 공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No.6(금천우체국 교차로 일대)과 No.10(시흥사거 리 일대)은 주거,상업,중공업지역 혼재로 중복표기 ※ 표준지 5개소 변경요청(도시계획과-4094,’17.5.31) 의견 반영 12 (18) 0 2 7 6/3 노원구 12 2 2 4 0/4 ◦ No.3(수락산 일대)과 No.4(월계역 일대),No.6 (불암산 삼육대)는 녹지와 주거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No.8(노원역 일대)과 No.10(수락산역 일대)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7) 3 1 9 0/4 도봉구 12 2 2 4 1/3 ◦ No.2(도봉구청 일대)는 주거와 준공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10(쌍문역 주변)은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4) 4 2 4 1/3 동대문구 12 0 2 6 0/4 ◦No.4(외대역앞 교차로),No.6(장안동 사거리), No.9 (청량리역)는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제1,2종 지역부재로 주거지역 91%인 3종 추가 12 (15) 0 0 11 0/4 동작구 12 2 2 4 0/4 ◦ No.2(까치산근린공원)는 녹지와 주거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8~No.11(노량진역 등)은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7) 4 0 9 0/4 구별 계 조명환경관리구역 변경 사유 1종 2종 3종 4종 (준공업/상업) 마포구 12 2 2 4 0/4 ◦ No.8(홍대입구역) 과 No.10(공덕역)은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2종(생산녹지)부재로 주거지역(3종) 추가 12 (15) 2 2 6 0/5 서대문구 12 2 0 6 0/4 ◦No.2(홍재역 일대),No.4(북아현주민센터 및 아현역 일대), No.9(신촌이대거리 일대)는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5) 3 0 8 0/4 서초구 12 2 2 4 0/4 ◦ No.2(방배카페골목)는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8(서리풀근린공원)는 녹지와 주거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4) 4 2 4 0/4 성동구 12 2 2 4 1/3 ◦ No.6(왕십리역)은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9(성수역 주변)는 준공업과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4) 2 0 6 1/5 성북구 12 2 0 6 0/4 ◦ No.3(성북구청 일대)과 No.8(한성대입구역 주변) 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생산녹지비율(2종)부재로 주거지역(3종) 추가 12 (14) 2 0 8 0/4 송파구 12 2 2 4 0/4 ◦ No.1(문정지구 일대)은 녹지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5(잠실새내역~종합운동장역)녹지,주거,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표준지 7개소 변경요청(도시계획과-4911,’17.5.26) 의견 반영 12 (15) 1 3 5 0/6 양천구 12 2 2 4 1/3 ◦ No.3(서부트럭터미널 일대)은 주거,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9(목동운동장주변)는 녹지와 주거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횡단보도앞 집중조명등 1개소 추가 12 (14) 1 2 6 0/5 영등포구 12 2 2 4 1/3 ◦ No.3(대림역일대),No.12(영등포시장)는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7(영등포역 일대),은 녹지,주거,상업지역 혼재로 중복표기 ◦생산녹지비율(2종)이 적어 상업지역(4종) 추가 12 (16) 2 3 4 1/6 용산구 12 2 2 4 0/4 ◦ No.9(용산역 일대)는 녹지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표기 ◦ No.12(한강대교)는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혼재로 중복 표기 12 (14) 3 2 7 0/5 은평구 12 2 2 4 0/4 ◦ No.5(수색동주민센터)와 No.12(대림시장감자국거리) 는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북한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을 감안 자연녹지(1종) 추가 12 (14) 4 2 4 0/4 종로구 12 2 2 4 0/4 ◦ No.6(인왕산 공원)와 No.8(백사실계곡)는 녹지 와 주거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5) 3 2 6 0/4 중구 12 0 2 6 0/4 ◦ No.3(남산 일대),,No.6(장충체육관),No.7(국립 국장 일대)은 녹지와 주거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No.5(퇴계로)는 주거와 상업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 횡단보도앞 집중조명등 1개소 추가 12 (16) 1 2 7 0/7 중랑구 12 2 2 4 0/4 ◦No.5(중랑문화체육관 일대).No.12(중랑구청 주변)는 녹지와 주거지역 혼재로 중복 표기 12 (14) 2 2 6 0/4 2014년 표준지 일부를 샘플링하여 43개소를 금회 표준지에 반영 - 강남구 3개소, 강동구 3개소, 강북구 3개소, 강서구 2개소, 관악구 3개소, 광진구 3개소, 구로구 1개소, 금천구 4개소, 노원구 1개소, 도봉구 2개소, 동대문구 2개소, 동작구 1개소, 마포구 2개소, 서대문구 2개소, 서초구 1개소, 성동구 2개소, 성북구 2개소, 송파구 6개소, 양천구 1개소, 영등포구 1개소, 용산구 3개소, 은평구 1개소, 종로구 1개소, 중구 2개소, 중랑구 1개소 측정조명 유형별 및 조명환경관구역별 전체 현황 연번 구별 측정조명유형 조명환경관리구역 (표준지 300개소) 계 공간 광고 장식 계 제 1종 제 2종 제 3종 제4종 준공업 상업 459 182 148 129 300(372) 58 38 162 11 103 1 강남구 27 12 9 6 12(16) 2 2 7 0 5 2 강동구 13 9 3 1 12(13) 3 2 4 0 4 3 강북구 20 9 7 4 12(13) 3 0 7 0 3 4 강서구 17 8 5 4 12(14) 1 3 6 1 3 5 관악구 16 7 4 5 12(16) 5 2 6 0 3 6 광진구 16 6 6 4 12(15) 2 0 10 0 3 7 구로구 16 9 3 4 12(14) 2 2 6 1 3 8 금천구 22 7 8 7 12(18) 0 2 7 6 3 9 노원구 18 7 7 4 12(17) 3 1 9 0 4 10 도봉구 16 8 6 2 12(14) 4 2 4 1 3 11 동대문구 21 5 10 6 12(15) 0 0 11 0 4 12 동작구 18 6 6 6 12(17) 4 0 9 0 4 13 마포구 21 6 7 8 12(15) 2 2 6 0 5 14 서대문구 19 9 5 5 12(15) 3 0 8 0 4 15 서초구 19 9 5 5 12(14) 4 2 4 0 4 16 성동구 18 6 4 6 12(14) 2 0 6 1 5 17 성북구 14 8 3 3 12(14) 2 0 8 0 4 18 송파구 23 6 9 8 12(15) 1 3 5 0 6 19 양천구 16 8 4 4 12(14) 1 2 6 0 5 20 영등포구 17 6 4 7 12(16) 2 3 4 1 6 21 용산구 18 4 7 7 12(14) 2 2 6 0 4 22 은평구 15 9 3 3 12(14) 4 2 4 0 4 23 종로구 24 9 8 7 12(15) 3 2 6 0 4 24 중구 21 4 8 9 12(16) 1 2 7 0 6 25 중랑구 16 5 7 4 12(14) 2 2 6 0 4 ※ 조명환경관리구역 계 (372) ⇒ 제1종.제2종.제3종.제4종 혼재 지역으로 인하여 372개소로 표기된 것으로 표준지는 300개소임 Ⅵ 보고자 검토의견 용역사에서 제출한 표준지(안) 검토결과 ① 용도지역의 비율에 맞추어 표준지 선정하였으나 빛공해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 ②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특화거리, 2014년 표준지 일부 샘플링 등)반영 ③ 자치구 의견 반영 등 표준지 300개소가 적정하게 선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승인 처리하고자 함 《주요 반영사항》 ▶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 : 특화거리(신사동 가로수길 등)15개구, 20개소 ▶ 2014년 표준지 샘플링 : 43개소(25개 자치구 1~4개소) ▶ 민원발생지역 반영여부 : 민원발생 원인이 보안등 및 광고 조명에 의한 주택 침입광이 대부분이나 주소 불명확으로 주소지가 확인되는 장식조명 위주로 표준지 선정 (11개구, 38개소 반영) ▶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 2개소(중구,양천구 각 1개소) Ⅶ 과업 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 각 구청별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 광고물 조명, 장식조명 관리대장 필요 ⇒ 자치구 토목과,도로과,건설관리과,도시계획과,건축과 등 협조요청 23시에 장식조명 소등으로 인하여 빛공해 측정 어려움 ⇒ 자치구 관련부서, 소유자(관리자)에게 점등시간 조정요청 Ⅷ 향후 계획 □ 최종 표준지 확정 승인 : 6.5 □ 빛환경 측정 및 분석 : 6.14 ~ 9.19(서울시측정표 ‘붙임4’) □ 분석자료 통계화 및 성과품 작성 등 : 9.22 ~ 11.16(2개월) 붙 임 : 1.관련공문 1부 2.표준지 선정기준 1부 3.표준지 300개소 선정안(25개 자치구) 4. 서울시 측정일정표 1부 5. 공정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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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문 170602_서울특별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 조사 공정보고5월.pdf

    비공개 문서

  • 표준지 선정기준.pdf

    비공개 문서

  • 표준지 300개소 선정안(25개 자치구).pdf

    비공개 문서

  • 서울시 측정 일정표.pdf

    비공개 문서

  • 빛공해 공정보고서(공정내용 일부수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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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표준지 선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886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관현 관리번호 D000003031937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빛공해방지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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