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1. 님 안녕하세요? 2. 우리시 공동주택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로 질의하신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와 사용에 대하여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하지 않고 식대 등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한 법규위반 여부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7조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규정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관리비의 상승을 줄이고자 한 취지이므로 준칙의 제정취지에 반하는 관리비를 회의 후 식사비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해당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6/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4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
12267445
20211012221751
본청
공동주택과-10442
D000003031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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