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8982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사업운영팀장 조경과장 김상주 정용숙 06/05 이원영 협 조 서울로총괄기획팀장 이장원 주무관 김소미 주무관 이병인 - 서울로 7017 - 수 경 시 설 관 리 계 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푸 른 도 시 국 (조 경 과) - 서울로 7017 - 수 경 시 설 관 리 계 획 서울로 7017에 설치된 수경시설에 대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친수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수경시설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1 관리방향 ○ 수경시설 운영기간 중 수질관리(검사) 실시 ○ 주변청소, 저수조 용수교체 등 ○ 물놀이형 수경시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제2조 19호)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물놀이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표지판과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몰놀이를 할 수 없도록 관리인을 두는 경우 - 물놀이가 금지됨을 알리는 표시 및 안내문 - 해당 시설의 관리자명 및 관리자의 연락처 신고 : 공중자연쉼터(족욕탕) 2 시설현황 및 관리유형 ○ 위 치 : 서울로 7017 고가 상부 ○ 대상시설 : 공중자연쉼터(족욕탕), 이동식분수, 안개분수 ○ 시설현황 및 관리유형 구 분 공종자연쉼터 (족 욕 탕) 이동식분수 안개분수 비 고 개소수 1 1 15 수조면적(㎡) 4.15 3.78 폴대형 (H91cm×∅21.5cm) 용수 수돗물 수돗물 수돗물 관리유형 물놀이형 경관형 경관형 3 운영계획 ○ 운영기간 : 5.1. ~ 9.30.(5개월) - 4월, 10월은 초미세먼지 및 기온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동 ○ 운영횟수 : 3~13회/일 (회당 30분~150분) - 이용인원, 행사계획, 일기 및 운영시기, 이용행태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구 분 운영횟수/일 운 영 시 간 기기 점검 비고 가 동 휴 식 용수교체·청소 공중 자연쉼터 (족 욕 탕) 3회 (150분/회) 11:00~13:30 14:00~16:30 17:00~19:30 13:30~14:00 16:30~17:00 19:30~11:00 3회/일 (3시간 마다 물교환·청소) 수시 이동식분수 13회 (30분/회) 10:00~10:30 11:00~11:30 12:00~12:30 13:00~13:30 14:00~14:30 15:00~15:30 16:00~16:30 17:00~17:30 18:00~18:30 19:00~19:30 20:00~20:30 21:00~21:30 22:00~22:30 10:30~11:00 11:30~12:00 12:30~13:00 13:30~14:00 14:30~15:00 15:30~16:00 16:30~17:00 17:30~18:00 18:30~19:00 19:30~20:00 20:30~21:00 21:30~22:00 22:30~10:00 1회/일 (매일 8시 물교환·청소) 수시 안개분수 7회 (40분/회) 11:00~11:40 12:00~12:40 13:00~13:40 14:00~14:40 15:00~15:40 16:00~16:40 17:00~17:40 11:40~12:00 12:40~13:00 13:40~14:00 14:40~15:00 15:40~16:00 16:40~17:00 17:40~11:00 1회/주 (콤퓨레샤에 의한 가압분사 형식) 수시 4 수질관리 ○ 검사횟수 :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 검사대상 : 공중자연쉼터(족욕탕), 이동식분수, 안개분수 ○ 검사의뢰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 ○ 수질기준 검 사 항 목 기 준 비 고 수소이온농도 5.8~8.6mg/L 탁 도 4NUT이하 NTU-탁도단위 대 장 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유리잔류염소 0.4 ~ 4.0mg/L 염소 소독시 ○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 - 시설 개방 중지 → 소독 또는 청소․용수 교체 → 수질 재검사 → 수질기준 충족 시 시설 재개방 - 수질기준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제출 · 수질 검사결과, 초과인원, 조치이행 및 재검사 결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 ○ 세부 검사방법 등 - 시료채수 및 수질검사 등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 가아드라인’참조 5 수경시설 신고 ○ 물놀이형 수경시설(접촉형) 신고 의무화 : 공중자연쉼터(족욕탕) - 신규시설 : 시설 설치․운영하기 15일전까지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17.1.28. 시행) 6 추진일정 ○ 청소, 일제점검·정비, 시험가동 : ‘17. 5.20. ~ 6.30. ○ 이용안내판(출입금지) 설치 : ‘17. 5.20. ~ 6.30. - 이용안내판 : 공중자연쉼터(족욕탕 - 접촉형) - 출입금지 이용안내판 : 이동식분수(경관형) ○ 수경시설 정상가동 및 수질관리 : ‘17. 6. ~ 9. - 수질검사 결과 제출 : 매월 10일 까지 붙임 1.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기준 1부. 2.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 1부. 3.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 (예시) 1부. 4. 이용안내판(출입금지) (예시) 1부. 5. 관련도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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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조경과-8982
D0000030319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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