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주)우리은행 서울시청금융센터장 (경유) 제 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알림 1. 우리서울 제812-117호(2017.5.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귀사에서 사용허가 신청한 공유재산(우리본부 청사 1층 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임대료 및 보험료를 붙임 고지서에 의거 납기일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의 표시 - 위 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27-1) - 구 조 : 6층 건물중 1층 일부 - 임대 전용면적 : 28㎡ - 용 도 : ㈜우리은행 상수도사업본부 점포 나. 사용기간 : 2017. 6. 11 ~ 2018. 6. 10(1년) 다. 사용목적 : 시금고 업무 수행 라. 고지금액 - 사용료합계 : 21,072,070원(금이천일백칠만이천칠십원) (사용료 : 19,156,430원, 부가세 : 1,915,640원) - 보험료 : 14,920원(금일만사천구백이십원) 마. 납부기간 : 2017. 6. 12 바. 산출근거 : 붙임 참조 첨부 : 1. 임대료산정조서 및 사용허가서 각 1부. 2. 임대료 및 보험료 고지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최영조 행정운영과장 06/05 代서기환 협조자 시행 행정운영과-603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http://www.seoul.go.kr 전화 02)3146-1137 /전송 3146-1258 / / 대시민공개
12267068
20211012221751
본청
행정운영과-6032
D000003031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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