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6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17년 6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의결서 '17년 6월 정부포상(시장표창 포함) 대상자로 추천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별첨 2017. 6.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06/05 김인철 위 원 시민봉사담당관 代양성호 위 원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승복 위 원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위 원 자연생태과장 代한정훈 간 사 인사과장 강옥현 서 기 이영미 담 당 주무관 원진희 원진희 ’17. 6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80명(부서 6개 포함)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감사부서 결격조회 등) 13명의 결격자를(정년퇴직 1년 미만 10명, 서울시 재직기간 3년 미만 1명,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1명, 2년 이내 장관급 표창 수여 1명) 제외한 ○ 대상자 67명(부서 6개 포함)의 공적사실이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추천 동의하기로 의결함 󰏚 장관표창 추천개요 ○ 추천대상 : 총 9명 구 분 추천부서 유공내역 추천내역 수시 대외협력담당관 2017년 국민통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1명 시민봉사담당관 제21회 민원봉사대상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4명 세무과 2017년 지방세 발전 유공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2명 건강증진과 2017년 임산부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1명 민생사법경찰단 2017년 특별사법경찰 업무 유공 검찰총장 표창 1명 󰏚 시장표창 추천개요 ○ 추천대상 : 총 58명 / 6개 부서 구 분 추천부서 유공내역 추천내역 수시 인사과 2017년 상반기 행복한 일터상 금상(3) 일자리노동국, 서울혁신기획관 보건환경연구원 은상(3) 시민건강국, 어린이병원, 재무국 도로관리과 ’16~’17년 제설대책 업무추진 유공 총 58명 (공무원 33명, 공무직 20명, 투출직원 4명, 외부 1명) ※ “사업으뜸이” 부적격 13명 ▹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1명) : ▹ 서울시 재직기간 3년 미만자 (1명) :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57~58년생 10명) - - - - - ▹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1명) - 붙 임 정부포상 업무지침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 ≪ 행정자치부 기준 ≫ 1)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아래의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및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4)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고 사면된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추천 가능하나, -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수뢰 등),「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횡령·배임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 위반의 죄(음주운전),「공직자윤리법」위반의 죄 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5)정치적 활동 또는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6)「국세기본법」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서울시 기준 ≫ 1)최근 6개월 이내 주의, 경고, 훈계 처분을 받은 자 및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2)현부서 전입 6개월 미경과자 및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3)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 자 4)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자 5)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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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수시1차 제2공적심의 의결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4894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진희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303274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