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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도로사업소 재난안전대책 및 소방계획

문서번호 관리단속과-7258 결재일자 2017.6.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김학철 박대군 06/05 신응수 협 조 도로보수과장 이석재 시설보수과장 이근봉 기전과장 최태용 주무관 이강용 북부도로사업소 재난안전대책 및 소방계획 2017. 5 북부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재난안전대책 및 소방계획 각종 재난・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지휘체계 및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재난안전 대책 및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Ⅱ 개 요 1. 목 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 ○ 재난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대응 방법, 행동 요령 등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 피해확산 방지 및 안전 도모 ○ 재난대응 매뉴얼에 의한 초기대응 원칙 및 기준 마련 2. 배경 및 필요성 ○재난에 대한 신속한 보고 및 대응이 미흡하여 피해 증대 - 2014.4.14. 진도해상 여객선 침몰, 사망 210명, 실종 92명 - 2003.2.18. 대구도시철도 1호선 화재, 사망192명, 실종21명, 부상151명 ○안전사고 예방의식 결여 - 난지물재생센터 잔류가스 폭발(추정)로 인명 및 건물피해 발생 ○ 관련 법령에 의한 신속 정확한 보고 및 안전대책 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상황 보고 자체계획 재수립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건축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대책 필요 3. 적용범위 ○ 북부도로사업소 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안의 모든 건축물, 구조물, 공작물, 직원 및 출입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Ⅲ 소방설비 현황 (붙임참조) 종별 소화기 화재수신기 화재감지기 기타 수량 74대 9개 12개 Ⅳ 자위 소방대 조직 및 임무 (붙임참조) ○ 대장 : 소장(총괄) ○ 부대장 : 관리단속과장(대장보좌, 재난 및 방화 관리업무 지휘) ○ 방화관리자 : 청사담당(교육이수시까지 안제원 대행)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③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④ 재난 및 소방훈련 · 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⑥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 반 조직 : 4개반 - 지 휘 반 : 11명(훈련계획수립, 사태발생시 상황운영실 구성, 물자지원, 보고체계 유지, 상황전파 등) - 진 압 반 : 11명(화재진압, 시민 대피안내 및 권고, 출입자 통제, 유도선 및 유도봉 설치, 인화성물질 등 분리 이동 조치 등) - 대피유도반 : 9명(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등) - 구조구급반 : 8명(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를 수행 등) Ⅴ 행정사항(예방 및 교육) 1. 재난관련 교육실시 ○재난대응 요령 등 교육실시(청렴도 및 복무기강 교육 시) - 화재, 지진, 가스, 태풍 등 재난 소관 부서에 전문강사 초빙 초기대응요령 및 안전조치 필요사항 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실시 요령, 응급조치 요령 등 전 직원 습득(119구조 대에 요청) ○청사 화재 발생 대응 모의 훈련 - 소화기 사용법, 소화전 위치, 초기진압 등 실전 훈련 2. 소방시설, 각종 재난관련 기기 점검 ○전기 시설 등 전문기관에 정기적인 점검요청 및 자체점검 ○각과에 비치된 소화기, 방독면 점검 및 노후 장비교체 ○자체 보유한 각종 장비 재난복구의 실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 연습 2005년 아현동 화재 2008년 이천시 냉동창고 화재 붙임 : 1.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1부. 2. 중요재난 발생시 즉시 보고기준 1부. 3. 점검정비반 편성표 1부. 4. 소방설비 현황 1부. 5.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1부. 6. 소방훈련및교육결과 기록부 1부. 7. 소방시설 정비․보완 기록부 1부 8. 소방시설자체점검 기록부 1부. 끝. 붙임 1 재난안전대책 및 소방계획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재난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 경계, 진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북부도로사업소 건축물 및 대지경계선안의 모든 건축물, 구조물, 공작물, 직원 및 출입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휘감독) 이 계획에 의한 재난 및 방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직무와 관련하여 관리자 및 근무자를 지휘ㆍ통솔할 수 있다. 제4조 (방화관리자의 업무) 방화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① 소방계획서의 작성 ②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③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④ 재난 및 소방훈련ㆍ교육 ⑤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⑥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⑦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5조 (조직 및 임무) ① 북부도로사업소의 재난 및 화재발생시 자위대(自衛隊)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② 아래 조직에 따른 대원은 당해 “조직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대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신 응 수 부대장 소방안전관리자 (관리단속과장) 방화관리자 박 대 군 안제원(현) 김학철 (교육이수후) 지휘반 (과적단속팀장) 진압반 (기전과장) 대피유도반 (도로보수과장) 구조구급반 (시설보수과장) 박양수 이강용 박은화 문상배 윤상현 윤미향 김진태 김학철 박경우 정길호 최태용 안종필 조태욱 최영주 변동균 박순옥 김원일 김영민 민성준 권택준 조종원 전원 이석재 이화신 최완 최병수 이상호 유순희 박 향 조지웅 박승준 이근봉 오광준 김영원 홍정식 이희광 이택호 안애경 최돈용 [조직별 임무] 구 분 임 무 대 장 자위대를 총괄 지휘ㆍ운용한다. 부대장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 지휘반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상황운영실 구성, 물자지원,보고체계 유지, 상황전파 등 진압반 대장과 통제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 시민 대피안내 및 권고, 출입자 통제, 유도선 및 유도봉 설치, 인화성물질 등 분리 이동 조치 등 대피유도반 대장과 통제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구조구급반 대장과 통제반의 지휘를 받아 재난확산방지, 전기, 통신, 가스 차단 등 안전대책, 부상자 및 사망자 보호, 진압 후 물품, 시설정리정돈, 청소(전 직원) 제2장 화재의 예방 제6조 (소방시설의 점검) ① 소방시설의 점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소방 점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방화안전관리자는 자체소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점검(외관점검)을 실시한다 ③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지적 및 기능 미달사항은 즉시 시정 또는 단계적 보완한다 제7조(화재예방을 위한 소방안전순찰)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일 1회 이상 소방안전순찰을 실시하며, 그 실 시 결과를 보안 및 방화점검일지에 기록ㆍ관리토록 한다. 제8조 (소방교육) ① 소방교육은 북부도로사업소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다만, 교대근무자는 각 부서별 근무현황 또는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② 소방교육은 연2회 이상 실시하되, 1회는 터널 화재 및 방재훈련 또는 수방 훈련 등과 병행하여 실시 한다. 제9조 (화기사용 제한) ①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등의 건축공사 및 화기(용접작업, 소각 등)를 취급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이를 통보한 후 화재예방 상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관계인의 행위를 금지ㆍ제한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한 후 취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계획 실시한다. 제10조 (통제 및 제한구역 지정 등) 재난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관계인외의 사람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장소는 부서별 지정 및 관리를 한다. 제3장 화재진압 제11조 (소방훈련) ① 우리사업소의 소방훈련은 소방교육과 병행 실시한다. ② 연간 소방훈련은 연2회 이상 실시하며, 그 중 1회는 한국재난대응훈련으로 대체한다. ③ 훈련 후 강평을 실시하고 훈련결과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기록부”에 기록하고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춰 야 한다. 제12조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① 우리사업소에 근무 및 거주자는 평소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며,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지체 없이 소방관서 등 관계기관에의 신고하 여야 하며, 건물 내 화재발생 통보, 초기 소화, 피난유도 등의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② 화재발생 사실이 건물 내에 전파되면 제5조에 따라 편성 된 자위대는 그 조직별로 개별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연락망 편성) 재난 및 화재 발생시 보고체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의 보 고기준을 따르고 비상연락망은 문자전송 시스템을 활용 수시 변동사항을 점검 하여 전 직원에게 배포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 관련 붙임 2 중요재난 발생 시 즉시 보고 기준  중요 재난상황 ‣ 사망사고 3명 이상(화재, 교통사고 5명이상), 부상자 20명 이상 재난 및 사건 사고 ‣ 30ha 이상 대형산불, 지진, 해일 ‣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의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 ‣ 특히 심야 등 재난재해 취약 시간대 및 기상악화와 관련된 구조 구급 요청 ‣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 사고 ‣ 공항, 항만, 철도, 도시철도, 주요 도로 등에서 화재, 충돌 등 주요 사건사고 ‣ 해상, 주요하천에서의 유류 및 유해물질 유출 및 살포 사고 ‣ 유․도선의 충돌, 좌초, 화재 등의 사고 ‣ 신종 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발생 ‣ 대규모 태업 또는 소요사태, 사이버 테러 발생 ‣ 접경지역 호우, 홍수, 댐 방류 및 붕괴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 ‣ 재난수습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사망사고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 비상대비 상황 ‣ 전쟁발발 징후에 대한 중요 정보 ‣ 미사일 발사, 포사격, 핵실험 등 위기 조성 사항 ‣ 비무장지대내의 중요 정전협정 위반사항 ‣ 국지도발 관련 사항(간첩 침투상황․적 항공기 및 함정 등의 전술조치선 월선상황) ‣ 북한국민의 대량 탈북 등 북한관련 주요동향 ‣ 태러 발생, 무장탈영병 발생, 밀․입국 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사항 ‣ 대규모 재난 사고(접적지역 및 DMZ 내 수해․산불, 군내 대형사고) ‣ 군내 신종플루, 급성 전염병 발생, 식중독 발생 ‣ 기타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내 상황 붙임 3 점검 정비반 편성표 건 축 물 반 반 장 반 원 최 완 이상호 화 기 사 용 시 설 반 반 장 반 원 이화신 박승준 전 기 시 설 반 반 장 반 원 법 정 방 화 관 리 자 본 별 관 관 ∥ ∥ 신 안김 응 제학 수 원철 (현)(예 정) 안종필 김영민 위험물. 가연성가스설비반 반 장 반 원 조태욱 최영주 방 화 순 찰 반 반 장 반 원 이강용 문상배 소 화 설 비 반 반 장 반 원 박양수 김학철 경 보 설 비 반 반 장 반 원 박경우 정길호 피 난 설 비 반 반 장 반 원 박은화 윤상현 소 화 용 수 설 비 반 반 장 반 원 김영원 이희광 소 화 활 동 설 비 반 반 장 반 원 오광준 최돈용 붙임 4 소방설비 현황   17.3.2(현재) 구분 분말소화기(대) 화재수신기 (개) 화재감지기 (개) 기타 3.3 4.5 본관 지하1층 지하계단(좌) 1         지하계단(우) 1         서고1(좌) 1         서고2(우) 5   1     1층 전실(복도) 4   1     시설보수과 2     1   기전과 3     3   노조사무실 2         2층 전실(복도) 4   1     계단(좌) 1         계단(우) 1         소장실 2     1   회의실 2         관리단속과 5     3   3층 계단(좌) 1   1 1   계단(우) 1         기동단속반사무실 2         화장실       2 화재감지기 남,여화장실각1개 통신실 1     1   별관 1층 전실(복도)     1     1층 기사대기실 2         구내식당 3         회의실 4         정비실 5         경정비실 2         2층 전실(복도) 3         도로보수과 2         체력단련실 3         세차동 지하1층 전실(계단) 1   1     1층 전실(복도) 3   1     2층 전실(계단) 2   1     3층 전실(계단) 2   1     조종원실 1         방호실 1층 방호실(당직실) 2         총계     74   9 12   붙임 5 소방교육 및 훈련일지 확 인 자 종 별 실시 년 월 일 참가인원 내 용 ※ 강 평 사 항 붙임 6 소 방 훈 련 및 교 육 결 과 기 록 부 작성연월일 : . . . 특 수 장 소 상 호 ( 명 칭 ) 북부도로사업소 방 화 관 리 등 급 2등급 소 재 지 서울시 강북구한천로 913(번동 365-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증축부분:덱크플레이트 슬래브) 관 계 인 기관명 북부도로사업소 방화안전관리자 성 명 선임일자 직 위 자격구분 훈 련 . 교 육 일 시 교 육 구 분 ■ 자체교육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 훈련구분 □ 자체훈련 □ 합동훈련 훈련통제관 서명 (인) 교 관 서명 (인)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 작성요령 0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 0 교 관 : 소방기관에 의한 교육시 담당 소방공무원을 기재 0 훈련 및 교육실시 사항 : 훈련 및 교육의 일시, 장소, 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 붙임 7 소방시설 정비․보완 기록부 지 적 사 항 (미비 또는 고장내용) 정비∙보완 내용 정비∙보완 일자 붙임 8 소방시설 자체 점검 기록부 ①점검일자 ② 점검시설 ③ 점검내용 ④ 점검결과 ⑤ 결과조치 ⑥ 비 고 점검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관리 책임자 : (서명 또는 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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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도로사업소 재난안전대책 및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7258 생산일자 2017-06-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철 (02)944-5416) 관리번호 D00000303274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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